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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사우디 반입 금지 품목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작성일
2019-07-22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국가 중 하나로, 종교와 풍습에 위배되어 사회 질서 위해 소지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반입시 즉시체포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주류, 돼지고기 같이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음식의 반입 금지 규정은 잘 알려져 있으나, 레이저포인터, 무인비행기(드론) 등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도 반입금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입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우디 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이 사우디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나, 전부 아랍어로만 쓰여있고, 타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물품이 많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입하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대사관은 사우디 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영문 및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시하오니, 이를 확인하여 사우디 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긴급 사건사고 연락처
ㅇ +966-50-080-1065


※ 주젯다 총영사관 긴급 사건사고 연락처
ㅇ +966-55-66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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