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 19 관련 입국 및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야외 및 실내 공간 내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o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o (입국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사우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신속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다만, 방문 비자 소지자는 입국시 사우디 체류기간 중 코로나 19 확진 시 발생할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 필요
o 주요 시설 출입, 행사 참여, 국내선 및 대중교통 탑승 등 시 백신 접종여부 불문
o (입국자에 대한 격리 폐지) 사우디에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설, 자가 격리 폐지
o (입국 제한 국가 폐지) 코로나 19를 이유로 사우디로의 입국을 금지하였던 입국 제한국가 폐지
-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티와니, 모잠비크, 말라위, 모리셔스,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앙골라, 세이셸, 코모로스,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