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수단향 중고차 수입
- 답변부서명
- 주수단대사관
- 답변자
- 주수단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sudan@mofat.go.k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건 관련 아래 사항 안내드립니다.
o 12.27 Alahram Today지에서는 익명의 소스(수입 업자로 추정)를 인용 수단 재무부가 중고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함.
o 12.28 Alsahafa지는 Ali Mahmoud 재무장관이 재무부는 동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없으며, 따라서 9월에 발표한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함.
o 상기 감안시, 현재로서는 수입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변동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수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