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수단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 답변부서명
- 주수단대사관
- 답변자
- 주수단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sudan@mofat.go.kr
안녕하세요,
수단인 비자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한국측
1. 초청장
-수신이 저희 대사관이어야 합니다. 초청장에 수단분의 인적사항(여권정보 및 생년월일)을 적어주십시오.
-공증을 받으신 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한국회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처음 초청하는 회사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민번호가 *로 표시된 경우 남은 부분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2) 법인등록일 경우 주민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별도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3. 거래실적증명, 계약서, INVOICE 등
※ 사증신청인
1. 사진 1장(칼라)
2. 여권
3. 재직증명서
4. 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상기 서류는 신청인이 비자 접수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일체의 서류를 대신 받고 있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sudan@mofa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수단대사관
영사과 오하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