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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수단 중고차 수출

답변부서명
주수단대사관
답변자
주수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sudan@mofat.go.kr
안녕하세요. 주수단 한국 대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Sudan 현지 신문 Alraed지는 10.14(목)일자 기사에서 Bashir 대통령이 재무부와 대외 무역부에 중고차 수입 금지 조치 적용시 2010.9.16 당일을 포함, 그 이전에 선적된 중고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동 차량이 2010.11.1 이전에 Port Sudan에 도착하는 조건으로 수입 금지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사관에서 이 곳 세관 및 대외 무역부 관계자 측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10.13(수) 오후 현재까지 수입 금지 조치 관련 특별히 상부로부터 구체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 보도 내용이 구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와, 일선 세관에서 실제 적용되기까지 앞으로도 일정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대사관에서는 관련 진전 사항을 수시로 파악, 당관 홈페이지에 고지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단 중고차 수출

작성자
김종호
이메일
tjongho@yahoo.co.kr
작성일
2010-10-14
조회수
351
수단 중고차 수출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0월 말 도착분에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상으로도 무의미한 정보이지만.. 대사관측에서도 수입금지 정책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출업체들의 문제가 1. 수단 바이어에게 판매할려고 매입한 재고분 처리 2. 수단 바이어에게 판매는 했지만 미선적분에 대한 처리 3. 향후 수단 중고차 수입 금지에 따른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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