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입국비자 안내>
1. 수단에 입국하는 방법
ㅇ 첫째는 한국(또는 거주지)에 있는 주한국수단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임. 가장 쉬운 방법이고 수단에 입국하는 대다수 우리 동포들이 이용하는 방법임. 준비서류, 비용 및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주한국수단대사관에 문의바람.
ㅇ 둘째는 수단에서 대행인이 내무성(Interior Ministry) 이민국(Immigration Office) 외국인 등록사무소(Alien Section)에서 입국허가서(Entry Permit)을 받아 스캔하여 한국에 보내주면 이것을 가지고 수단 카르툼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비자(Entry Visa)를 받는 것임.
* 대행인은 입국허가서 사본 지참자가 공항도착 이전에 공항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거주지나 인근에 수단대사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임.
* 준비서류는 여권, 사진 2매, 초청장,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임. 수단에 도착하여 입국비자 받을 때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단에 입국하는 방법은 상기 2가지이고 비자(Visa)나 입국허가서(Entry Permit)가 없으면 절대로 수단에 입국할 수 없음.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도 공항도착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함.
2. 입국신고(외국인등록), 체류허가 및 출국비자
ㅇ 모든 외국인은 수단 입국 3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입국신고, Registration)을 해야 함.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국이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됨.
ㅇ 단순 방문객(관광 등)을 제외하고 학생(Student), 직업(Work), 사업(Business) 비자 등을 소유하였거나, 3개월 이상 수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입국신고)과는 별도로 입국 5일 이내에 체류허가(Stay Permit)를 받아야 함.
ㅇ 체류허가(Stay Permit) 소지 외국인은 출국비자(Exit Visa)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체류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3개월 미만 거주하는 단순 관광객 등은 출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됨. 재입국을 원하면 외국인 등록사무소에서 출국비자와 동시에 재입국비자(Re-entry)를 받을 수 있음.
* 단순 방문객(관광 등)은 주로 2개월 단수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3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함. 이들은 입국신고는 해야 하지만 체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음.
* 한국에 있는 주한국수단대사관에서 6개월 사업비자(복수)를 발급 받고 수단에 입국한 우리 동포 중에서 상기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국인 등록(입국신고)도 안하고 체류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체류한 후, 출국하려다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음.
* 입국허가서(Entry Permit)는 수단에 대행인이 있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니 한국(또는 거주지)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훨씬 편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