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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생활정보> 수단의 형법

작성자
주수단대사관
작성일
2017-07-23

<현지생활정보> 수단의 형법

o 개요

- 수단의 형법은 1983년 형법을 바탕으로 1991년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이전의 1983년 형법과 유사하며, 동일한 이슬람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991년 제정 당시 배교(종교를 개종함)와 관련한 일부 범죄에 대한 추가가 이루어졌고, 유사 범죄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 졌습니다.

o 이슬람 율법 : “샤리아”

- 수단은 이슬람 국가이며, 수단의 형법은 샤리아(Sharia – 이슬람법)가 틀로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단의 형법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리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샤리아’는 이슬람의 기본적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쿠란’을 법원(法源)으로 이슬람 법학파들이 정리하여 성립되었습니다. 샤리아는 서구법과 규율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법을 비롯한 서구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사회 규범 중 최소한을 규율합니다.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처벌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샤리아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한데, 앞에서 말한 ‘법적 규범’도 포함하는 한편, 금식, 순례, 예배 등 ‘의례적 규범’도 포함합니다.

-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샤리아에는 고유한 범죄 유형 분류법이 존재합니다. Hudud 및 Qisas 및 Tazir가 그것입니다.

가. Hudud : 이슬람 율법 상 가장 심각한 범죄인 음주, 절도, 노상강도, 불법 성교, 불법 성교에 의한 허위 고소, 배교(apostacy)가 이에 해당하며, 쿠란에 명백하게 언급된 죄입니다. 쿠란에 형벌 규정이 있는 경우 명시된 형량에 따라 투석 사형, 절단형 및 태형 등으로 처벌합니다. Hudud 죄에 대해서는 상소권이 없으며, 확정된 유죄와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판사도 이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없습니다.

나. Qisas : 살인 및 상해에 해당하며 처벌에 있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의 양 만큼을 처벌하는 ‘눈에는 눈’ 원칙으로, 처벌에 대해서는 쿠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udud 죄에 비해 경한 범죄 이며, Diya 제도가 존재합니다.

※ Diya : Qisas 죄(살인 및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 발생

다. Tazir : 쿠란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총칭하며, 판사는 재량에 따라 형량 선고가 가능합니다.

- 수단의 형법은 샤리아를 바탕으로 제정되었기에 Hudud 및 Qisas 등 이슬람 형벌 원리가 바탕이 되나, 서구법 체계와 유사한 형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형법과 같이 강요된 행위(제13조), 사실의 착오(제18조), 미수범(제19조), 공동정범(제21조), 교사범(제25조), 방조범(제26조) 등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또한 비무슬림에게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o 처벌 사례

- 음주로 인한 태형, 배교에 따른 추방 등 일부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나 수단의 형법의 처벌 사례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처벌과 관련된 데이터는 경찰이나 법원 및 법무부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o 적용 범위

- (속지주의) 수단 영토(영공, 영해,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제5조 제1항). 따라서 수단 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 (속인주의) 수단 국민이 외국에서 수단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면 수단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제7조). 속인주의는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행위지가 마약 합법 국가라 할지라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 (무슬림 범죄) 다만, 형법 규정 중 무슬림에게만 바로 적용되는 범죄들이 있는데, 주류거래(제79조), 비할랄육류 판매(제85조) 등 11개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

o 형법상 책임

- (책임능력) 제8조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는 자에 한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며, 위법행위가 고의 및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범죄이며, 일부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32조 과실치사 등).

- (미성년자)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와 같이 수단의 형법에도 책임을 조각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9조에 따르면 ‘사춘기(Puberty)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세가 된 아동은 보호 및 재활을 위해 법원에 의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사춘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원이 판단하는데, 이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이며 법원의 자의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이 존재합니다.

o 형법 내 이슬람 형벌의 집행에 대하여

- 1983년 형법에서 처음 소개된 Hudud 및 Qisas의 이슬람 형벌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의 경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Hudud 형벌(투석사형, 십자가형, 절단형, 교차절단형, 태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형벌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구금, 벌금, 배상 등의 형벌이 이슬람의 초기 시대 동안 이용될 수 없었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19세기를 지나면서 무슬림 사회에 대한 서구문명의 영향은 민사, 상업 거래 및 형법의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형벌 보다는 현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 및 현재의 필요 및 상황에 부합하는 형벌 이론들을 적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 그 결과 샤리아의 형법 및 민법은 대부분 무슬림국가에서 파기되었고, 새로운 재판제도를 갖는 유럽형 모형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법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샤리아가 여전히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수단의 형법은 주목할 만한 예외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존재합니다.

o 살인죄(제130조)

- 살인과 관련된 자는 보복(Qisas)에 의한 사형,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금고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살인죄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은 살인 고의를 불확정적 고의로 간주하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제131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범죄행위에 고의가 없고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나. 공무원이 당해 행위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선량한 의도로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경우
다. 사망이 과도한 자기 방어를 한 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라. 사망이 생명의 위협에 처한 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마. 사망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바. 사망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발생한 경우
사. 사망이 중대하고 갑작스러운 도발의 결과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아. 피고인이 합법적 행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자. 사망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심리 및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o 성범죄

- (간통죄) 간통죄는 제145조 및 제146조(무슬림에만 적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 간통은 합법적 결혼생활이 없는 간음으로 규정하고, 간음은 성기의 결합으로 정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와 상관없이 모두 유죄이며, 범죄자가 기혼자인 경우 투석사형이, 미혼자인 경우 100회의 태형에 처합니다.

- (강간죄) 강간죄는 제1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간음하거나 항문성교를 한 경우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구금된 상태이거나 가해자에 의해 지배된 상태에서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간죄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강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100회의 태형,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강간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요한 법적 장애물이 있는데, 1994년 증거 법(Evidence Act)이 그것입니다. 동 법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강간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동 법에 따르면 간통죄 증거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판결 집행 전 철회 없는 법원에서의 자백
(ii) 남성 4인의 증언
(iii)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례에서 처 아닌 여성의 임신
(iv) 부녀자가 남편의 Li’an 맹세를 거부한 경우

o 이 외 주요 형법 조항

- 무슬림이 음주, 알코올 제조 및 소유의 경우 40회의 태형(제78조 제1항), 음주 등으로 인한 소란행위의 경우 40회 이하의 태형 또는 1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제78조 제2항), 무슬림이 알코올 판매 및 유통의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제79조)

- 무슬림이 비합법적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예: 할랄 방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고기)의 식용 판매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제85조)

-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음식(예: 돼지고기)을 권유하거나 모른 채 먹게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제86조)

- 타인의 종교적 믿음 및 종교적 성상을 모독하는 경우(예: 쿠란 및 선지자 모독)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40대 이하의 태형(제125조)

- 무슬림이 배교를 선언할 경우 사형에 처하나, 개심시 벌금형으로 대체(제126조)

- 불법적 사유로 종교 회합 방해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제127조)

- 자살을 시도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제133조), 아동 및 심신미약자에 자살을 권유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나, 자살시도자 사망시 살인죄 적용(제134조)

- 낙태를 한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 또는 Diya, 방조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 또는 병과 또는 Diya(제135조, 제136조)

※ 미혼여성에 한해, (1)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2) 강간에 의하여 임신한지 90일 경과 전, (3) 태아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예외(제135조 제1항)

- 항문성교는 초범의 경우 100회의 태형 및 5년 이하의 금고형, 재범의 경우 100회의 태형 및 5년 이하의 금고형. 3범의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제148조)

- 성매매를 한자에 대해서는 100회 이하의 태형 또는 3년 이하의 금고형(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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