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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공지]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연장 결정

작성자
주 수단 대사관
작성일
2024-04-30


1. 외교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는 23.4.29(토) 00시부터 수단 전역을 대상으로 유지해오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24.7.31까지 6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는 매 6개월 마다 검토


2. 협의회는 23.4.15(토) 발발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와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제1항


ㅇ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3. 이와 관련,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단에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제2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지 영주권자,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및 보도, △인도적 사유, △외교·안보의 임무나 재외국민 보호 활동 수행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공무 활동 등 여권법상의 허가 사유(여권법 제17조 1항 단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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