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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상거래 시 유의 사항

답변부서명
주 스웨덴 대사관
답변자
주 스웨덴 대사관
연락처
0046854589422
이메일
mofa@mofa.go.kr
.

상거래 시 유의 사항

작성자
주스웨덴대사관
이메일
koremb.sweden@mofat.go.kr
작성일
2012-01-05
조회수
824
스웨덴 시장은 자유경쟁원칙에 충실한 시장으로 판매자 및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 한편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스웨덴은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기에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함. ◦ 첫째,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딜리버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진출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쳐지기도 함. ◦ 둘째, 스웨덴이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제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임.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길들어져 있음. 특히 품질 수준이 낮은 경우, 설사 가격이 낮다 할지라도 선뜻 팔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비즈니스 에티켓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면 충분함. 신용과 진실을 우대하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동양식 가치관에 따른 남녀노소간의 차이는 없음.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 층이 특별히 우대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은 거의 없고 남존여비사상도 없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음. 스웨덴의 주요 세율 - 법인세 : 26.3% - 부가세 : 일반적으로 25% - 고용주세 (Payroll Tax) : 31.42% - 개인소득세 : 기본 과세로 지방세 (평균 31.56%) 및 일정 소득수준 이상 소득자에 따른 내국세 추가 (20%, 25% 추가) * 연간 372,100 SEK(약 6,300만원이하) 소득자 : 지방세만 부과 *스웨덴은 조세부담율 세계 2위 (47.2%. 09년 기준)임. 상담 시 유의 사항 - 스웨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임.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날씨, 스웨덴의 전통행사, 취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음.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함. - 스웨덴 기업방문시 리셉션에서 상담할 상대방 이름을 알려 주고 방문자 인적사항을 설치된 컴퓨터에 스스로 입력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 나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 - 손님이라도 커피나 음료는 각자가 커피머신이나 주방에서 원하는 커피나 음료를 선택해서 회의테이블로 가져가는 것이 관례임. 문화적 금기 사항 -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함. - 먼저, 여자 상담자에게 남녀 차별적인 언동이나 스웨덴이 섹스의 나라라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 그리고 스웨덴이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제도나 분위기가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방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가깝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자료제공 : 스톡홀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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