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작성자
- 주 스웨덴 대사관
- 이메일
- mofa@mofa.go.kr
- 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887
1. 우리나라는 1997.12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입법으로 1999년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1999.1월 비준)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9.2월 시행)
2. 상기 국제협약 및 관련 국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OECD 뇌물방지협약) “외국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 및 알선 행위와 미수, 음모”도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
ㅇ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되며, 뇌물은 몰수
3. 상기 관련, 앞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국제뇌물방지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