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가 한국 내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원칙적으로 스웨덴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1년 이내에 스웨덴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면 스웨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스웨덴 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은 주스웨덴대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 복수국적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복수국적 취득 안내
※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해야 함.
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절차 (약 7~8개월 소요) 후, 법무부의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⑤ 주민등록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 신청 (가까운 발급기관 방문)
3. 절차 유의 사항
-출입국 시에는 스웨덴 여권과 한국 여권을 모두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스웨덴 출입국 시에는 스웨덴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을 경우, 회복된 우리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주스웨덴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자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를 2018.12.20.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으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2018.12.20. 부터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관서 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수여식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 전화 시 82-2-6908-1346) 이용 또는 아래 링크 참조
-국적업무 취급하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2개 출장소 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26&PARENT_ID=147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3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