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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발급 변경관련 안내

작성자
주스웨덴대사관
작성일
2020-05-27

 

결혼비자(F6)발급 변경관련 안내



2016.12.15. 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13. 10. 10.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4. 4. 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17. 1.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심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또한 변경되니 비자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이민(F-6)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시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되어 질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 사증발급 신청서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

 

 ○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제출 서류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필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필수)

근로소득 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예시 :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 농지원부,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

구분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택 일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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