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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인감서면신고서 및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스웨덴 대사관
작성일
2022-10-13

스웨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대사관에서 인감관련 신청서류를 영사확인 받아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인감 신고가 가능합니다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한국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영사확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보호(해제)신청인감증명위임장의 영사확인은 개인 재산권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인 의사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편접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위임장 신청시 구비서류>(사전 예약 필수)

ㅇ 인감증명위임장 1(별첨영사과에 구비)

ㅇ 공증촉탁서 1부 (별첨, 영사과에 구비)

ㅇ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여권/주민등록증/국내운전면허증)

ㅇ 스웨덴 거주증 원본 및 사본

ㅇ 수수료: 1부당 10크로나 (스위시 또는 계좌이체 가능) *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

 

※ 인감위임장 작성요령

발급받을 인감증명서가 여러 장 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위임장은 1부만 작성하셔도 되며, 발급 통수란에 발급받을 인감증명서의 부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임자의 ()란에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변경)신고서 신청시 구비서류>

ㅇ 인감(변경)신고서 1부 (별첨영사과에 구비)

ㅇ 공증촉탁서 1부 (별첨, 영사과에 구비)

ㅇ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여권/주민등록증/국내운전면허증)

ㅇ 스웨덴 거주증 원본 및 사본

ㅇ 수수료: 1부당 40크로나 (스위시 또는 계좌이체 가능*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

 

※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안내

서면신고사유란에 '해외거주'로 기재합니다.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신청시 구비서류>

ㅇ 인감보호(해제)신청서 1부 (별첨영사과에 구비)

ㅇ 공증촉탁서 1부 (별첨, 영사과에 구비)

ㅇ 신청인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여권/주민등록증/국내운전면허증)

ㅇ 스웨덴 거주증 원본 및 사본

ㅇ 수수료: 1부당 40크로나 (스위시 또는 계좌이체 가능*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작성안내

기존 증명청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와 대조가 용이하도록 신청인의 오른쪽 무인을 선명하게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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