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2000년생인 경우 2024.1.4 ~ 2024.12.15 기간 중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여권 및 거주증 카드)은 반드시 원본 지참)
목적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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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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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허가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재학사실 확인서 ·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된 것)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과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편람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의 학제를 확인해 출력)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거주증 카드 · 여권 | ·학교별 제한 연령 · 대학: 4년제(25세), 의과․ 한의학과․ 수의과(28세) · 대학원: 2년제(27세) · 박사과정: 29세 <허가기간>
1)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6개월까지 2)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은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
단기국외여행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허가사항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 거주증 카드 · 여권 |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6개월을 허가기준으로 횟수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정주자, 스웨덴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주민표, 거주증 카드 · 여권 | · 주재국에서 발행하는 거주증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 |
영주권 신규취득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주민표, 거주증 카드 (영주권 취득일 기재) · 여권 | · 주재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자는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허가 |
영주권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주민표, 거주증 카드 (영주권 취득일 기재) · 여권 | · 주재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자는 37세까지 허가 |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주민표, 거주증 카드 (영주권 취득일 기재-부모포함) · 여권(부모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한 경우) |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면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 허가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표, 거주증 카드 (부모포함) · 여권(부모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한 경우)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37세까지 허가대상) 단, 부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복수국적자 |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동일인증명서(외국명과 한국명이 다를 경우) · 주민표, 거주증 카드 (부모포함) · 스웨덴 거주증명서 · 여권(부모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한 경우)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015.5.19부터 시행)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 발생 |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
*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