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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난민수용법(Reception Act) 개정 준비동향

작성자
주 스웨덴 대사관
작성일
2024-10-17


10.17 브뤼셀 개최 EU 정상회의에서 EU 내 난민 유입 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Ulf Kristersson 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불법체류 난민 불허 입장을 언급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난민수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U 내 난민 유입 문제에 대한 스웨덴 입장


   ※ EU 정상회의 계기 Kristersson 총리 언론 인터뷰(10.17) 발췌  


  o 스웨덴의 국경은 EU의 국경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으므로, EU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대규모 난민은 스웨덴의 국익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스웨덴은 내전과 무력 충돌이라는 비극으로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된 이들의 인권과 망명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난민 신청 제도를 남용하고 체류가 거부된 이들이 불법적으로 잔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  


  o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 하 러시아의 이주‧난민 무기화(used as a weapon)를 규탄하며, 스웨덴은 난민의 망명 신청권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폴란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o 금번 EU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은 EU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EU가 외교, 개발, 무역, 비자 정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2. 스웨덴 내 난민수용법(Reception Act) 개정 준비 동향  


  ※ Johan Forssel 이민부 장관은 10.15(화) 기자회견을 통해 스웨덴 난민수용에 관한 법 개혁 추진 동향 발표


가. 이민부 장관 발표 요지


  o 2015년 16만명의 대규모 유입으로 소위 ‘난민 위기’를 겪은 이후 스웨덴은 제한적 이주‧난민 수용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2022년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망명 신청자의 규모가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24.10월 현재 이민청에 등록된 망명 신청자는 12,600여명 / 신청 승인율은 25%


  o 다만, 망명 신청자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스웨덴 정부 및 기관의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제한적 통제 권한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1990년대 중반 도입된 난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허용으로 망명 신청자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숙소, 또는 (특정 민족이 밀집된) 지역을 선택하여 체류하는 등 스웨덴 내 이동이 자유로운 편  


    - 지난 4년간 이민청이 지정한 임시 거소가 아닌 곳에 체류하는 비율은 전체 망명 신청자의 60~65% 수준으로 파악 (2024년 기준 약 8,000명)   


  o 스웨덴 내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은 이민청의 망명 신청자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여 정보 전달 및 지원 제공의 한계, 과밀 주거와 사회적 분리(segregation)를 초래하며, 나아가 난민 가정 내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학대 발생, 거부 결정 이후 이탈 가능성 증가 등 문제도 생겨나고 있음.   


   - 2024.10월 현재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스웨덴에 체류하는 소위 ‘그림자 사회(shadow society)’에 속하는 난민은 5만~15만명으로 추정


  o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청이 지정한 숙소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질서있는 생활 환경을 보장하며, 더 효율적인 망명 절차와 (거부 시) 귀국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새로운 난민수용에 관한 법을 도입하고자함.        


나. 난민수용에 관한 법 개정 관련 권고 내용   


   ※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는 10.15(화)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 권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함.   


  o (거주지 제한) 현재 망명이 거부되었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만 16세 이상의 망명 신청자는 이민청이 지정한 숙소에 거주해야 하고, 거소는 한 개의 주(county)에 지정된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한정함.


   - 망명 신청자가 머물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은 한 개의 주로 한정되고, 아동의 수학여행, 친지방문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관련 당국의 허가 필요    


   - 관련 당국은 무작위 표본 검사 등을 통해 망명 신청자들이 거주지 내 머무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망명 신청자들에게 일일 출석 확인 등 보고 의무 부과 가능  


  o (규정 위반 제재 강화) 지정된 주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개별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일일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감액하고, 망명 신청 불허자의 규정 위반 시에는 더욱 강한 제재를 받게함.       


   - 망명 체류 허가 신청을 전면 철회하거나 강제 추방 등 제재 가능   


  o (관련 당국 권한 강화) 이민청이 망명 신청자의 체류 공간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 이민청, 세무서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교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함.


  o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16세 이상 망명 신청자 및 임시 보호 대상 외국인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함.


    - 프로그램은 망명 절차, 스웨덴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스웨덴 법률, 규범 및 가치에 대한 교육 / 2023년 기준, 대상자의 약 60%만이 동 프로그램 참여  


다. 향후 절차


  o 현재 동 정부제안서는 의회 법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르면 2025년 봄, 늦으면 2026년 하반기에는 법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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