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가. 개인소득세(2015년 기준)
소득액 |
지방세 |
국세 |
합 계 |
연간소득 430,200sek 이하 (50,600불) |
소득의 약 30% |
- |
30% |
연간소득 430,200 - 616,100sek (50,600불) (72,500불) |
상동 |
소득의 20% |
50% |
연간소득 616,100sek 이상 (72,500불) |
상동 |
소득의 25% |
55% |
o 지방세는 지자체 별로 다소 상이하며, 29-32% 수준임.
- 지자체내에 기업이 많아 법인세 수입이 클 경우 다소 낮게 책정해서 운영
o 국세는 연간소득 430,200크로나(50,600불) 이상의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며, 정부는 매년 물가 인상율을 감안 국세 납부 기준액을 2% 수준 상향 조정함.
- 국세 납부 기준을 인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은 물가 인상율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지방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보전되는 효과 발생
o 정부는 2016년도 국세 25% 납부 기준액은 625,800크로나(75,000불)로 인상했으나, 세수 증대를 위해 국세 20% 납부 기준액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함.
-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되던 20% 납부 기준액이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 20% 납부 대상자가 확대되어 2016년에 16억 7천만 크로나(2억불)의 세수 증대 예상
구분(연간소득) |
2014년 |
2015년 |
2016년(안) |
국세 20% 납부 기준액 |
420,800sek |
430,200sek |
430,200sek |
국세 25% 납부 기준액 |
620,600sek |
616,100sek |
625,800sek |
나. 법인소득세
o 현재 22%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3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됨.
* 1위 미국(39%), 2위 프랑스(34.43%), 3위 벨기에(33.99%).
- 2013.1월 당시 보수연합 정부는 국내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법인소득세를 26.3%에서 22%로 인하함.
2. 소비세(부가가치세)
o 통상 25%의 부가세(VAT)를 부과함.
- 식료품, 호텔 숙박비, 요식업(식당)은 12%
- 교통비, 신문 잡지, 도서류, 체육시설.문화공연 이용료는 6%
- 의료․치과 치료, 복지, 은행․금융 서비스 등 특정분야는 부가세 면제
o OECD 국가 중 헝가리(27%) 다음으로, 덴마크(25%), 노르웨이(25%)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이태리 22%, 벨기에 21%, 프랑스.영국 20%, 독일 19%
3. 사회보장세(고용주세)
o 복지 재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고용주가 종업원 월 급여의 31.42%에 해당되는 액수를 종업원 거주지 지자체에 납부함.
- 자영업자는 28.97%를 납부
구분 |
고용주 부담금(31.42%) |
자영업자 부담금(28.97%) |
노령연금(Age Pension Fee) |
10.21% |
10.21% |
미망인 연금(Survivor's pension fee) |
1.17% |
1.17% |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Fee) |
4.35% |
4.44% |
산재보험(Occupational Injury Fee) |
0.30% |
0.30% |
부모급여(Parental Insurance Fee) |
2.60% |
2.60% |
실업수당(Labour Market Fee) |
2.91% |
0.10% |
General Salary Fee |
9.88% |
10.15% |
o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34.79%), 이탈리아(32.08%) 등과 함께 고용주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4. 재산세
o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세가 있으며, 납부액은 연간 최대 한도액 7,112크로나(837불) 또는 주택가격의 0.75% 상당액 중에서 선택 가능함.
- 주택가격이 낮은 저소득자는 0.75%를 선택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고소득자는 최대한도액(7,112크로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최대한도액은 물가 인상율에 따라 매년 일정액씩 상향 조정되며, 2016년도 한도액은 7,262크로나(854불)로 인상됨.
- 65세 이상 연금소득 생활자는 소득의 4%까지만 주택세로 납부함.
- 2008년 세제 개혁을 통해 국세이던 주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연간 최대 한도액 또는 주택가격의 0.75%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함.
o 자본수익에 부과하는 ‘부유세’가 있었으나 2007년 폐지됨.
- 부유세는 소득 재분배의 개념으로 1947년 도입되어, 자산(예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총액이 150만 크로나(부부의 경우 합계 30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동 기준액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해 옴.
- 단, 연간 부유세 총액이 정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0.5%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은 자산가치 산정 이외 분야로 자본을 돌리고,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일반 중산층이 부유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동 제도가 소득재분배의 기존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폐지됨.
5. 기 타
o 상속세, 증여세
- 2005년 폐지됨.
- 상속 또는 증여시 높은 세율(최대 70%)로 인해 기업들은 동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 가능한 중소기업을 사전에 매입하고, 기업인들이 해외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함.
- 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30%를 부과함.
* 예) 100만 크로나에 상속받은 자산을 150만 크로나에 매각시, 자산소득 50만 크로나에 대해 30%의 세금 부과
o 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율은 2014년 기준 42.7%로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됨.
* 1위 덴마크(50.9%), 2위 프랑스(45.2%), 3위 벨기에(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