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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동향

스웨덴 경제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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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세금제도

작성자
주스웨덴대사관
작성일
2015-12-22

1. 소득세

가. 개인소득세(2015년 기준)

소득액

지방세

국세

합 계

연간소득 430,200sek 이하

             (50,600불)

소득의 약 30%

-

30%

연간소득 430,200 - 616,100sek

             (50,600불) (72,500불)

상동

소득의 20%

50%

연간소득 616,100sek 이상

              (72,500불)

상동

소득의 25%

55%

o 지방세는 지자체 별로 다소 상이하며, 29-32% 수준임.

- 지자체내에 기업이 많아 법인세 수입이 클 경우 다소 낮게 책정해서 운영

o 국세는 연간소득 430,200크로나(50,600불) 이상의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며, 정부는 매년 물가 인상율을 감안 국세 납부 기준액을 2% 수준 상향 조정함.

- 국세 납부 기준을 인상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은 물가 인상율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지방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보전되는 효과 발생

o 정부는 2016년도 국세 25% 납부 기준액은 625,800크로나(75,000불)로 인상했으나, 세수 증대를 위해 국세 20% 납부 기준액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함.

-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되던 20% 납부 기준액이 인상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 20% 납부 대상자가 확대되어 2016년에 16억 7천만 크로나(2억불)의 세수 증대 예상

구분(연간소득)

2014

2015

2016년(안)

국세 20% 납부 기준액

420,800sek

430,200sek

430,200sek

국세 25% 납부 기준액

620,600sek

616,100sek

625,800sek

 

나. 법인소득세

o 현재 22%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3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됨.

* 1위 미국(39%), 2위 프랑스(34.43%), 3위 벨기에(33.99%).

- 2013.1월 당시 보수연합 정부는 국내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법인소득세를 26.3%에서 22%로 인하함.

 

2. 소비세(부가가치세)

o 통상 25%의 부가세(VAT)를 부과함.

- 식료품, 호텔 숙박비, 요식업(식당)은 12%

- 교통비, 신문 잡지, 도서류, 체육시설.문화공연 이용료는 6%

- 의료치과 치료, 복지, 은행금융 서비스 등 특정분야는 부가세 면제

o OECD 국가 중 헝가리(27%) 다음으로, 덴마크(25%), 노르웨이(25%)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됨.

- 이태리 22%, 벨기에 21%, 프랑스.영국 20%, 독일 19%

 

3. 사회보장세(고용주세)

o 복지 재원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고용주가 종업원 월 급여의 31.42%에 해당되는 액수를 종업원 거주지 지자체에 납부함.

- 자영업자는 28.97%를 납부

구분

고용주 부담금(31.42%)

자영업자 부담금(28.97%)

노령연금(Age Pension Fee)

10.21%

10.21%

미망인 연금(Survivor's pension fee)

1.17%

1.17%

의료보험(Health Insurance Fee)

4.35%

4.44%

산재보험(Occupational Injury Fee)

0.30%

0.30%

부모급여(Parental Insurance Fee)

2.60%

2.60%

실업수당(Labour Market Fee)

2.91%

0.10%

General Salary Fee

9.88%

10.15%

 

o OECD 국가 중에서 벨기에(34.79%), 이탈리아(32.08%) 등과 함께 고용주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4. 재산세

o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세가 있으며, 납부액은 연간 최대 한도액 7,112크로나(837불) 또는 주택가격의 0.75% 상당액 중에서 선택 가능함.

- 주택가격이 낮은 저소득자는 0.75%를 선택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고소득자는 최대한도액(7,112크로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킴.

- 최대한도액은 물가 인상율에 따라 매년 일정액씩 상향 조정되며, 2016년도 한도액은 7,262크로나(854불)로 인상됨.

- 65세 이상 연금소득 생활자는 소득의 4%까지만 주택세로 납부함.

- 2008년 세제 개혁을 통해 국세이던 주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연간 최대 한도액 또는 주택가격의 0.75%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함.

 

o 자본수익에 부과하는 ‘부유세’가 있었으나 2007년 폐지됨.

- 부유세는 소득 재분배의 개념으로 1947년 도입되어, 자산(예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총액이 150만 크로나(부부의 경우 합계 30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동 기준액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해 옴.

- 단, 연간 부유세 총액이 정부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0.5%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은 자산가치 산정 이외 분야로 자본을 돌리고,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일반 중산층이 부유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동 제도가 소득재분배의 기존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7년 폐지됨.

 

5. 기 타

o 상속세, 증여세

- 2005년 폐지됨.

- 상속 또는 증여시 높은 세율(최대 70%)로 인해 기업들은 동 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 가능한 중소기업을 사전에 매입하고, 기업인들이 해외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함.

- 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시,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30%를 부과함.

* ) 100 크로나에 상속받은 자산을 150 크로나에 매각시, 자산소득 50 크로나에 대해 30% 세금 부과

 

o 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율은 2014년 기준 42.7%로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됨.

* 1 덴마크(50.9%), 2 프랑스(45.2%), 3 벨기에(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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