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ㅇ 법인세율은 2021년 기준 21.4%로 EU 및 OECD 국가 평균(각각 20.71%, 22.87%, 출처: KPMG)과 비슷한 수준임.
※ 2013.1월 당시 정부는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유치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기존 26.3%에서 22%로 인하
□ 부가가치세
ㅇ 스웨덴의 부가세는 통상 25%이나 △식료품, 레스토랑 방문, 호텔 숙박비, 예술가가 직접 판매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잡지 및 도서류, 콘서트 등 일부 문화 분야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부가세가 적용됨.
- 한편, 의료(치과 포함), 복지 서비스, 교육, 은행‧보험 서비스 등에는 부가세 면제
□ 개인 소득세
ㅇ 개인 소득세에는 지방세 및 국세가 있는데 국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자만 납부함. 2021년 기준 연소득이 523,200 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되며, 523,200 크로나를 초과할 경우 지방세 외에도 동 기준 초과 소득분의 20%를 국세로 납부함.
□ 부동산세 및 부동산 요금
ㅇ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세 또는 부동산 요금(municipal property charge)을 납부하는데, 비거주용 부동산은 부동산세, 거주용 부동산은 부동산 요금 납부 대상임.
ㅇ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2021년 기준 과세가치의 0.75%(단, 최대 5,524크로나)의 부동산 요금을 납부함.
- 조합원으로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부동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합 차원에서 납부
□ 기타
ㅇ (상속세 및 증여세) 2005년 폐지되었으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해서는 30%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함.
ㅇ (부유세)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자에 대해 부과되던 부유세는 2007년 폐지됨.
※ 스웨덴의 세금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www.skatteverket.s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