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재국 방문 비자
ㅇ 한-스웨덴간에는 여행과 단순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90일간 무비자방문과 체류가 가능
- 다만, 학업, 취업, 혼인,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경우는 주한스웨덴대사관을 통하여 사전에 비자를 신청, 발급받은 후 입국
ㅇ 주한스웨덴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swedenabroad.com/ko-KR/Embassies/Seoul/
2. 주재국 출입국시 유의 사항
ㅇ 스웨덴은 솅겐협정 가입국이므로 솅겐협정 위반자의 경우 입국이 거부됨.
- 솅겐협정에 따라 비솅겐지역국가 국민은 솅겐협정가입국에서 총 180일의 기간내에 90일을 합법적으로 체류가능
-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는 솅겐협정 위반으로 향후 모든 솅겐국가 입국이 거부
- 180일의 기간 중 90일에 대한 산정은 솅겐지역을 떠나는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
ㅇ 솅겐협정 관련 상세 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 https://www.0404.go.kr
ㅇ 한-스웨덴 양자비자면제협정과 솅겐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주재국은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
- 예컨대, 주재국에서 6개월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후, 비자만료 일 전에 비솅겐국가로 출국하여 비자만료 이후 스웨덴으로 입국 시 무비자입국일로부터 90일간 스웨덴 체류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솅겐협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