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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 2018. 2.1.자로 전자담배 전면 금지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18-02-02

o 싱가포르가 2.1.자로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였음. 싱가포르 보건부는 1.26.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법이 2.1. 발효한다고 밝혔음.


 -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은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15만원)의 벌금형이, 재범의 경우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최고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 유사제품을 소지, 구입,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o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담배 구입, 사용, 소지, 판매, 공급 포함)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함.


※ 2019년 1월 1일부터는 18세에서 19세, 2020년 1월 1일부터는 20세로, 2021년 1월1일부터는 21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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