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발 교대선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입국절차 변경 안내
우리나라 56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통해 "싱가포르 발 내국인(우리나라 국민) 교대선원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으로 한국 입국하는 내국인(우리나라 국민) 교대선원 (선원수첩 소지)
2. 시행 : 2021.08.20(금) 입국자부터 적용
3. 변경내용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절차
기 존 |
변경 |
항공편 탑승 제한 |
항공편 탑승 가능 (좌석 등 구분) - 다만, 국내 입국 후 7일(시설, 비용 자부담)시설 격리 + 7일(자가) 격리 실시 |
4. 선원 협조사항
o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철저
o 기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o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비용자 부담) 등 방역절차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