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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안내 (2021.2.24부터 적용)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1-02-11
수정일
2021-02-11

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2021.04.04 수정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미제출 시 본인 비용 부담하여 14일 시설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

      ※ 단, 인도적사유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

​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검사방법),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검사기관명

  ○ 싱가포르 PCR 검사 의료 기관​ 확인 (싱가포르 보건부 공지)

    - https://www.moh.gov.sg/licensing-and-regulation/regulations-guidelines-and-circulars/details/list-of-covid-19-swab-providers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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