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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미제출시 항공기 탑승 제한)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1-04-22

한국 입국 시 내/외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2021.11.12 수정

​※ 건강상태질문서특별검역신고서는 기내(항공기)에서 배부됨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 (한국 국적자) /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외국인 2021.1.8 / 내국인 2021.2.24 시행)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 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  ※ 8.20(금) 부터 내국인 교대선원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가능 (상세안내 링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o 내국인 중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로 격리면제서 발급 받이 입국하는 경우 예외

  o ​ 8.20(금) 부터 내국인 교대선원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하더라도 항공기 탑승 가능 (상세안내 링크)

    ※ 외국인은 예외사항 없이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미제출 시 조치 사항

  o 2021.07.15(목) 0시 인천공항 도착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제한

  o 내국인 : 본인 비용 부담하에 14일 시설격리(약 200만원 상당)

​    ※ PCR 음성 확인서 미지참 입국 후 공항 검역 단계 코로나 양성 판정 시 과태로 부과 (상세안내 (링크))


  o 외국인 : 입국 불허 

  ※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o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3.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o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2022.01.06(목)까지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요건에 따라 입국하는 경우 48시간(2일)이내 검사

  o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o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o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4. PCR 음성확인서 포함 내용

  o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o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o 검사명(검사방법), 검사결과

  o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o 검사기관명


5. 싱가포르 PCR 검사 의료 기관​ 확인 (싱가포르 보건부 공지)

  o https://www.moh.gov.sg/licensing-and-regulation/regulations-guidelines-and-circulars/details/list-of-covid-19-swab-providers

 

6.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o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7. 주요 질의응답 (기타 질의응답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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