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
2022.03.17
질병관리청은 3.21(월) 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4.1(금) 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니, 아래 대상자 및 적용시기, 적용방식, 격리면제 예외 대상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및 적용시기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21(월) ~
-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한국 보건소에서 등록)
ㅇ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4.1(금) ~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부스터샷 접종자는 별도 유효기간(180일 이내 등) 없음
- 12세 미만 아동 및 2차 접종 후 확진자 등 관련 상세 안내는 첨부된 FAQ 참조
※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고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 경과한 경우 싱->한 VTL 협약 대상 및 조건에 맞으면 격리면제 가능(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종합안내 참조, 2022.04.30까지)
2. 적용방식
ㅇ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별첨 FAQ 5번)
- 접종이력 COOV 등재자는 "Q-CODE" 등록이 필수는 아니나, "Q-CODE" 등록한 경우 입국 검역 통과시간이 단축
ㅇ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 이력을 입력(필수)후 적용가능
- 참고 : 별첨 FAQ 7번 /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전 입력 필요
※ Q-CODE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Q-CODE 사용 메뉴얼 (별첨)
※ Q-CODE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133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3.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ㅇ 지정국가 없음.
[참고사항]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입국,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 다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입국일 기준 14일이내에 격리면제 제외국가 입국·체류이력이 있는 경우는 격리면제 불가능
※ 기타 세부 사항은 별첨 FAQ 참조 또는 방역당국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