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
2022.08.31 수정
※ 2022.9.3부 격리면제서 신청/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 격리면제서 관련 공통 안내 >
o 대상 및 신청 기관 :
< 코로나 예방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신청 가능 대상 >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 대사관으로 신청 (하단 안내 참고)
※ 6.8부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o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방역 관리
- 한국으로 출국 전 2일 이내 PCR(5.23부 1일 이내 ART 가능) 검사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 불필요)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소지자의 1일차 PCR 검사는 첨부된 Q&A 참고 (Q6 항목)
- 입국 후 6~7일차 RAT(ART) 검사(권고)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방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능동 감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등 세부 규정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22.3.1일자 발급 격리면제서는 22.4.1 입국 시 무효)
※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서는 발급 받고 당일 또는 다음날 입국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 ①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 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입국 후 7일 이내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격리
: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인 경우, 10.6일 출국 또는 10.6~7일까지 자가/시설 격리
<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
o 구비서류
-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위/며느리 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 격리면제 기간은 장례식 일정 기간(활동계획서)으로만 한정되며, 남은 기간은 자가격리 실시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첨부)
② 격리면제 동의서(첨부)
③ 여권사본
④ 항공권 티켓
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입증)
⑥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 (위독한 경우는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님)
o 접수 방법
-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전화 문의(+65-6256-1188) 후 온라인(영사민원24 링크) 접수 (방문 불필요)
※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 가능
o 수령 방법
- 격리면제 신청서 상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 (입국 전 반드시 4부 출력 지참 필수)
o 소요기간 : 업무일 기준 2~4일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은 최단 기간(당일 가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