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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디언 비자 관련

답변부서명
주싱가포르대사관
답변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info@koreaembassy.org.sg
안녕하세요.

인도인의 한국 단기상용비자는 공관장 재량 사증 발급이 가능한 사항이며

이런 사항은 각 공관장 마다 나라별 상황과 심사 방법 등에 의해 심사의 기준이 달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싱가포르대사관에서는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 초청회사에서 보내는 초청장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싱가포르에 계신 분이 편리하게 서류를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사본도 접수를 받고 있으나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접수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되는 발급된 서류 진위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신 후 원본 서류를 접수자를 통해 접수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디언 비자 관련

작성자
이선영
이메일
sy3280.lee@samsung.com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파트너사, 인도인이 한국 본사에 미팅이 있어 입국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인도인이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Invitaion Letter뿐인데,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는 인도인에 대한 비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증명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일 방문하였던 저희 파트나사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다고 컴플레인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인도 국적 사람인데 한국 대사관 위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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