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기업애로사항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철판 수출에 따른 세금 등 문의

답변부서명
주싱가포르대사관
답변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info@koreaembassy.org.sg
싱가포르 당국은 무역업자가 철판(HS 7208.51-9000) 수입시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 또는 중국산 등 원산지에 따른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 7%의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www.iesingapore.gov.s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판 수출에 따른 세금 등 문의

작성자
김정옥
이메일
saminsan2@paran.com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332
한국에서 싱가포르국으로 철판(HS 7208.51-9000)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산 철판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경우와 중국산 철판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에 따라 싱가포르 내부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 (수입제한요건, 쿼터제한, 또는 세금차이 등)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