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철판 수출에 따른 세금 등 문의
- 답변부서명
- 주싱가포르대사관
- 답변자
- 주싱가포르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info@koreaembassy.org.sg
싱가포르 당국은 무역업자가 철판(HS 7208.51-9000) 수입시 관세나 수입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 또는 중국산 등 원산지에 따른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 7%의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www.iesingapore.gov.s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판 수출에 따른 세금 등 문의
- 작성자
- 김정옥
- 이메일
- saminsan2@paran.com
- 작성일
- 2008-08-20
- 조회수
- 332
한국에서 싱가포르국으로 철판(HS 7208.51-9000)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산 철판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경우와
중국산 철판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에 따라 싱가포르 내부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
(수입제한요건, 쿼터제한, 또는 세금차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