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성준
- 이메일
- 작성일
- 2007-04-24
- 조회수
- 362
안녕 하세요?
사정상 기업명을 밝히지 못하는점 양해 드립니다
다름이 나이라 저희회사가 작년
저희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기술을
싱가폴로 유출한 전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1심이 진행중 입니다(피고는 불구속 상태)
문제는 저희가 5월에 있을
반도체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현지회사(피고인 회사)에서
싱가폴을 방문한 당사 직원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등을 하고 나아가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싱가폴 에서는 외국인 입장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형사고소, 소추가 가능하다면
출국제한조치(싱가폴에서 한국으로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일단 싱가폴 현지 법 및 케이스 에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