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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제도 안내 및 이용방법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0-02-20

화상공증제도 안내 및 이용방법



1. 배경
  o 법무부는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전자공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공증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따라서 한국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은 전자공증제도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아야 했음
   

2. 내용
  o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 시행

    - 웹스토어에서 "전자공증" 검색하여 "편리한 공증제도" 다운로드 (법무부 제작)

    - 촉탁신청은 컴퓨터로만 가능하고, 화상통화는 컴퓨터 웹캠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


  o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
    - 여권 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 개발 중으로, 개발 이후 연계 추진 계획


  o 전자공증 촉탁 가능 서류

    -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확정일자

    - 사서인증 (번역문인증, 일반 위임 등)



3. 화상공증 절차


  o http://enotary.moj.go.kr 접속하여 촉탁 신청 (촉탁신청은 스마트폰으로 불가) 후 결재

  o 컴퓨터 웹캠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편리한 공증)으로 화상통화 진행



4. 이용대상
  o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체류하거나, 지리적으로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인터넷으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직접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증 접근성 확대

  ※ 사서증서 인증(일반 위임장, 번역 공증 등)에 대해서만 가능


  - 화상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




5. 준비사항
  o 주민등록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소지 필요
    -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 불가
    -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에서 개발 완료(’20 예정) 후 연계 구축 계획


  o 공인인증서 (대사관에서 범용공인인증서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링크


6. 이용방법
  o 유투브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래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및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IfN2mhs-4T4 (이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JBxO-ILJR68 (실전편)


  o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화상공증 동영상 매뉴얼(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에서 확인 가능

  o 문의 : +82-2-2110-3540 (평일 한국시간 09:00~18:00​ 근무, 토/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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