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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안 발표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16-09-29

□ 2016.9.15. 싱가포르 총리실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요건, 소수인종 선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헌번 개정에 대한 정부 의견을 백서의 형태로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대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2월 순다레시 메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헌법위원회는 9.7. 싱가포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음.

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 강화

ㅇ 대선 후보는 공직 또는 민간 부문 중 대통령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3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 경력의 후보는 자기자본금이 최소 5억 싱불인 대기업에서 CEO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변경하여 현 헌법상 기준인 1억 싱불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공직 기준은 전직 장관, 대법원장, 구고히의장, 차관급 이상의 청장 등

나. 소수인종 그룹에게 대통령 당선 기회 부여

ㅇ 다섯 명의 대통령 임기(30년) 동안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주요 인종그룹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그룹이 있으면 그 다음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선출되지 못했던 인종 그룹에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해당 인종그룹에서 후보가 나서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 다음 선거 때 다시 해당 인종 그룹에게 기회를 부여

다. 대통령 자문위원회(Council of Presidential Advisors)의 구성 및 역할

ㅇ 대통령 자문위원회 규모를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 자문위원회 구성(추천권자 및 수)
- 6인(대통령2, 총리2, 대법원장1, 공직위원장1)→8인(대통령3, 총리3, 대법원장1, 공직위원장 1)
ㅇ 대통령은 국고 사용 동의권과 주요 공직자 임명 동의권 행사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문위원회 절대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의회는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재의할 수 있어 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

라. 기타
ㅇ 정부는 헌법위원회의 권고안 중 대통령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단순 직선제인 현 대통령 선출 방식을 고수함.
- 최초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나 국고사용 및 주요 공직자 임명권의 효과적이고 정당성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직선제를 통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991년 직선제로 변경하였고, 동시에 대통령 후보의 요건을 강화

마. 향후 대통령 선출 방식 개편 일정

ㅇ 싱가포르 정부는 상기 백서 내용에 기반한 개헌안을 10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고 11월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반 헌법 개정은 의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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