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유효기간 부족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
※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니, 분실 신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여권 접수/발급은 원칙적으로 영사민원실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합니다.
1. 긴급여권 발급 대상
○ 관광객 등 단기방문자가 여권 분실, 훼손 및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상황에 출국일정이 긴급한 경우
- 출국일정이 4일 이후(토/일 공휴일 제외)인 경우 DHL 배송을 통해 일반여권 신청 (여권발급 안내 참조)
※ 여권 상습분실자(1년이내 2회 이상 / 5년이내 3회 이상인 경우) 긴급여권 발급 불가
2. 접수 / 발급 가능 시간
○ 영사민원실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 14:00~17:00
○ 주말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발급 : 09:00~18:00 (아래 긴급한 사유 증명서 제출시 발급 지원)
- 가족의 사건, 사고, 사망(위독)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사망/병원 진단서 등 서류 필요
- 사업상 / 공적출장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필요
※ 개인 여행 일정에 맞추기 위한 긴급여권 신청은 영사민원실 근무시간 내 접수/발급
3. 구비서류 (긴급여권)
① 여권발급신청서 (첨부파일) : 영사민원실 비치
② 여권분실 신고서 (첨부파일) : 영사민원실 비치
③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첨부파일) : 영사민원실 비치
④ 인화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영사민원실에서 촬영
⑤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장애인증 등)
- 여권 사본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⑥ 귀국 항공권(전자티켓)
⑦ 수수료 (여권 수수료 안내참조 (링크))
⑧ 주말 등 발급 신청 시 긴급사유 입증 서류 (병원/사망확인서, (공적)출장 확인서 등)
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 대리인(친권자)가 직접 신청시
- 법정 대리인(친권자) 여권, 신청인 여권과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 영사민원실 비치
○ 미성년자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파일) : 영사민원실 비치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후 인감 날인
(동의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 필요)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원본)
※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해야함
※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으로 대체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4. 여권 분실 유의사항
○ 대사관 / 영사민원24(온라인)에 분실 신고된 여권은 찾더라도 사용불가
- 분실신고 전에 여권을 충분히 찾아보신 후, 신중하게 고려하시어 분실신고
○ 관광객 등 단기방문자
- 싱가포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발급된 분실 신고서는 출국 시 출입국 심사관에 제출
※ 경찰 분실 신고와 대사관에 분실신고는 별도
- 경찰 분실 신고는 일정에 따라 여권 재발급 전/후 가능
※ 경찰 분실 신고된 여권으로는 싱가포르 출국이 불가능
※ 대사관 분실 신고 전에 여권을 찾은 경우 경찰에 습득신고 후 사용 가능
○ 여권 분실에 따른 제재(필요시 관계기관을 통해 경위확인 의뢰)
- 5년 이내 2회 분실자 :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발급
- 5년 이내 3회 분실자 또는 1년 이내 2회 분실자(상습분실자): 여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경위확인(영사면담) 및 30일이 경과한 후 여권발급
5. 소요기간 : 1일
○ 오전에 접수된 경우 오후 발급
※ 여권 발급 행정제재자 및 상습분실자 등의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