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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법정대리인 동의(부동의)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19-12-26
수정일
2024-10-23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법정대리인 동의(부동의) 안내



1. 최근 부모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 미성년자 여권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 여권발급 및 갱신에 긴급을 요할 경우, DHL express를 이용하시면 3~4일 내 전자여권수령이 가능합니다.

    (DHL 여권 긴급배송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링크))


  o 공통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링크)) - 미성년 동반 시 영사과 무료촬영 가능

    - 본인(미성년자) 여권, 체류비자 (싱가포르 체류비자 및 영주권 등)

    - 수수료 (여권 수수료  안내 링크)

    ※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가 반드시 방문 신청


  o 사례별 추가 구비 서류




    ① 부모(공동친권)와 함께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부모 중 1인 방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 친권자가 서명하며, 친권자 모두 동의함을 의미)

      - 대사관 방문하는 대표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대표 친권자 혼자 대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② 이혼부모(단독친권)와 함께 거주하는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부모 중 친권자 방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단독친권자가 기재, 서명)

      - 단독친권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단독친권자 혼자 영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③ 18세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동행없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학생 등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 친권자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명 시)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으로 대체

      - 부모여권 사본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④ 대리인이 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유학생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 친권자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명 시)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으로 대체


      - 부모여권 사본

      - 본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필수)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임을 확인)

      -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부 또는 모 작성)

      ※ 대리인 범위는 18세 이상의 (외)조부모, 형제, 자매임.



3. 공동 친권자(이혼 부부 포함)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관리 (2016.07.01 시행)
  o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모 중 한명이 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우리국민의 이혼 및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 간 친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바 있음), 외교부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관련피해 상담 및 제도개선 요청도 다수.

  

  o 이러한 부모 일방의 친권 침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는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2016.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동 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대사관)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이후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임.
    * 「민법」제909조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모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며(동조 제2항),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공동친권으로 지정한 경우(동조 제3항)가 이에 해당함.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외교부, 재외공관(175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0개)을 연결하고 있는 전산망으로서, 모든 여권의 접수 및 발급은 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됨.

  

  o 다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님.
    -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 참고

  

  o 외교부는 동 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며, 참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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