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안내
※ 성인의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오셔야 하며(2008.8.25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단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참고)
※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 여권발급 및 갱신에 긴급을 요할 경우, DHL express를 이용하시면 3~4일 내 전자여권수령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Cash)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성인 여권 신청 시)
대리신청 가능 사유 | 대 리 인 | 구 비 서 류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유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1. 여권 발급 대상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모두 영사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o 공통 구비서류
- 여권
- 체류비자 (싱가포르 체류비자 및 영주권 등)
: 2019.12.05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적확인 서류
- 체류비자카드, 영주권카드, Form7 Re-Entry(미성년 영주권자녀) 제출
: 타국에 거주하여 싱가포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국가의 비자 제출
: 기타 상세내용은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링크)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링크)) 또는 영사과 무료촬영 가능 (안내링크)
o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①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상세내용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법정대리인 동의(부동의) 안내(링크)"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민원실 비치)
※ 부 또는 모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원본) 제출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② 여권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 신고서 (영사민원실 비치)
- 여권 사본 (있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장애인증 등)
※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링크)" 참조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여권 유효기간 및 발급 기간(30일 이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시 유효기간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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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2회인 경우 | 5년 |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3회 이상인 경우 | 2년 |
최근 1년 이내에 분실 횟수 2회 이상인 경우 | 2년 |
※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의 경우 싱가포르 출국 전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서 받으셔야 하며,
출국시 출입국 심사관에게 싱가포르 경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제출 불필요)
※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니, 분실 신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