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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여권 발급 안내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20-03-09
수정일
2024-06-14

여권 발급 안내




※ 성인의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오셔야 하며(2008.8.25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하단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 참고)


※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 여권발급 및 갱신에 긴급을 요할 경우, DHL express를 이용하시면 3~4일 내 전자여권수령이 가능합니다.

    (DHL 여권 긴급배송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링크))


※ 수수료는 현금(Cash)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성인 여권 신청 시)



대리신청 가능 사유



대   리   인



구  비  서  류



질병, 장애, 사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친족(18세 이상)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거동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유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1. 여권 발급 대상

o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 12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모두 영사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o 공통 구비서류
    - 여권

    - 체류비자 (싱가포르 체류비자 및 영주권 등)

      : 2019.12.05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적확인 서류

        - 체류비자카드, 영주권카드, Form7 Re-Entry(미성년 영주권자녀) 제출

      : 타국에 거주하여 싱가포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국가의 비자 제출

      : 기타 상세내용은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링크)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링크))  또는 영사과 무료촬영 가능 (안내링크)


  o 상황별 추가 구비 서류


    ①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상세내용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신청 및 법정대리인 동의(부동의) 안내(링크)"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사민원실 비치)

        ※ 부 또는 모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원본) 제출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② 여권 분실한 경우

      - 여권분실 신고서 (영사민원실 비치)

      - 여권 사본 (있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장애인증 등)

      ※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링크)" 참조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여권 유효기간 및 발급 기간(30일 이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시 유효기간 제한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2회인 경우

5년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3회 이상인 경우

2년

최근 1년 이내에 분실 횟수 2회 이상인 경우 

2년




      ※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의 경우 싱가포르 출국 전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서 받으셔야 하며,

          출국시 출입국 심사관에게 싱가포르 경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제출 불필요)

      ※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니, 분실 신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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