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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4-01-11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 안내



※ 방문예약 불필요 (비자 신청 접수 시간 : 오전09:00~11:30)


※ 비자 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90일 이상)하려는 외국인에게 단기비자(C-3 등) 발급 신청 불가

   (단기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불가)



1. 제출 서류 안내 (첨부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확인)


2. 소요기간 : 최소 4일 (국내 범죄경력 확인 필요 시 최대 2주 소요)


3. 결핵 고위험군 국가(2020.04.01 기준)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안내 링크)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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