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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3-1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메이드,FDW) 비자 발급 안내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25-05-28
수정일
2025-06-11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메이드,FDW) 비자 발급 안내

2025.05.28 업데이트



1. 기본 안내 (고용주, 배우자가 한국국적/재외동포 인 경우)

  o 방문예약 불필요 / 고용주(또는 고용주의 배우자) 방문 신청

    - 필요 시 고용주 또는 배우자 영사면담 실시


※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기본요건, 대상을 확인 후 심사숙고하여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시 사증 불허)


※ 폭언 및 고성, 청탁, 강요, 독촉이 있을 경우 사증을 불허합니다.


  o 비자 접수 업무시간 / 소요기간

    - 오전09:00 ~ 11:30 / 최소 4일


  o 수수료 : S$55 (현금 또는 페이나우(Paynow))

    - 필리핀 국적자 59일 이하 체류 시 수수료 면제

    - 일부 특수국가 수수료 상이할 수 있음 (수수료 안내 링크)


2. 유의 사항

  o 비자가 불허된 경우 수수료 및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o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o 외국인 가사도우미이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가사도우미이 잠적하여 불법체류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조사, 추후 다른 가사도우미에 대해 비자 신청 시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o 항공권의 구매는 가사도우미 비자를 받으신 이후로 권장드리며, 비자 승인 전 구매된 항공권에 대한 책임은 대사관에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불허 시 등)

 

3. 대한민국 국민의 인도적 사유에 의한 비자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C-31)

기본요건


1. 가사도우미 싱가포르 고용일 6 개월 이상

2. WP 만료일이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 입국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대상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고용주 또는 배우자)의

①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② 수술로 인한 간병

③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④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도우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대상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부,모 등)의 간병 및 방문, 정기(일반)건강검진 사유, 입원 및 수술이 불필요한 일반적 검사

※  육아/양육은 만13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


구비 서류
(필수)


!서류는 아래 순서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 비자신청서(첨부2)

  - 가사 도우미가 직접 작성, 신청서에 사진 1매 부착


2. 가사도우미의 여권과 싱가포르 비자(WP 등) 원본과 사본

  - 가사도우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SGWorkPass 어플로 가사도우미 WP 비자 상태 및 고용주 이름 확인 페이지 출력

  ※ 위 어플 사용 불가 시,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가사도우미 고용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준비

  ※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설치 안내 링크

   - 첨부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어플 사용 안내' Q4~6 항목 참고

   - 가사도우미 Singpass 소지 필수

  ※ Singpass 신청 홈페이지 링크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문서)

  ※ 사유에 따라 추가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신원보증서 (고용주 작성)


6. 사유서 (인도적인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명확한 사유 기재 후 서명

  - 가사도우미 동행이 필수적인 사유 작성 및 사유에 따라 입증 서류 준비

  - 고용주 및 배우자가 자녀 육아 지원이 어려운 사유 명시 및 입증 서류 제출

    객관적인 증빙 서류 미제출시 불허


7. 사유서에 따른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발행 문서)

 - 출산 예정일 확인서(병원 예약 등), 수술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및 기타 인도적 사유로 데려가야 하는 사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의사 소견서 등은 검사 후 의사가 진단한 병명 또는 가사도우미 보조가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각종 검사(피검사/소변검사 등)의 결과지 등은 제출 문서 아님. (최근 3개월 내 의사 소견서/진단서 제출)


8. 고용주 & 가족 여권과 싱가포르 비자(취업비자, 동반비자(DP) 등) 원본과 사본

   - 가족은 같이 입국하는 가족에 한함.


9. 고용주 (필요시 배우자)의 싱가포르 재직증명서 원본

  - 최근 1달 이내 발급

  월급 명시 필수

  - 휴가 후 싱가포르 복귀 여부 및 주재원인 경우 파견기간 반드시 명시


기타사항


1. 재직증명서 상 파견기간/휴가 후 복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비자 불허

2. 위의 구비 서류는 모두 필수 서류로 서류 미제출시 비자 불허

3. 가사도우미 방문비자는 6개월 기준 1회에 한해서 발급 (1월 신청 -> 7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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