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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메이드,FDW) 비자 발급 안내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24-03-15

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메이드,FDW) 비자 발급 안내

2024.03.15 업데이트



1. 기본 안내 (고용주, 배우자가 한국국적/재외동포 인 경우)

  o 방문예약 불필요 / 고용주(또는 고용주의 배우자) 방문 신청

    - 필요 시 고용주 또는 배우자 영사면담 실시


※ 외국인 가사보조인이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기본요건, 대상을 확인 후 심사숙고하여 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시 사증 불허)


※ 청탁, 강요, 독촉이 있을 경우 사증을 불허합니다.


  o 비자 접수 업무시간 / 소요기간

    - 오전09:00 ~ 11:30 / 최소 4일


  o 수수료 : S$54 (현금만 가능)

    - 필리핀 국적자 59일 이하 체류 시 수수료 면제


2. 유의 사항

  o 비자가 불허된 경우 수수료 및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외국인 가사보조인이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가사보조인이 잠적하여 불법체류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조사, 추후 다른 가사도우미에 대해 비자 신청 시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o 항공권의 구매는 메이드 비자를 받으신 이후로 권장드리며, 비자 승인 전 구매된 항공권에 대한 책임은 대사관에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불허 시 등)

 

3. 대한민국 국민의 인도적 사유에 의한 비자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C-31)

기본요건


1. 가사보조인 싱가포르 고용일 6 개월 이상

2. WP 만료일이 한국 입국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대상


싱가포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고용주 또는 배우자)의

①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② 수술로 인한 간병

③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대상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부,모 등)의 간병


구비서류
(필수)


1. 비자신청서(첨부2)

  - 가사 보조인이 직접 작성, 신청서에 사진 1매 부착


2. 고용주 또는 배우자의 싱가포르 재직증명서 원본

  - 최근 1달 이내 발급

  - 휴가 후 싱가포르 복귀 여부 및 주재원 파견기간 반드시 명시

 

3. 고용주(또는 배우자) 싱가포르 은행내역서(Bank Statement) 3개월치 출력본

  -  인터넷 뱅킹(어플)을 통해 월 은행 내역서 3개월치 출력

  -  은행 내역서가 아닌 통장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통장 원본과 3개월치 내역 사본

  -  월급 내역 및 잔고 확인

 

4. 고용주 & 가족 & 가사보조인의 여권과 싱가포르 비자(EP, DEP, WP 등) 원본과 사본

  - 가사보조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가족은 같이 입국하는 가족에 한함.


5. SGWorkPass 어플로 가사보조인 WP 비자 상태 및 고용주 이름 확인 페이지 출력

  ※ 위 어플 사용 불가 시,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가사도우미 고용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준비

  ※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설치 안내 링크

   - 첨부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어플 사용 안내' Q4~6 항목 참고

   - 가사보조인 Singpass 소지 필수

  ※ Singpass 신청 홈페이지 링크

 

6. 신원보증서 (고용주 작성)

 

7.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및 자녀 유무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문서

 

8. 사유서 (인도적인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명확한 사유 기재 후 서명

  - 사유에 따라 입증 서류 준비

  - 고용주(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자녀 육아 지원이 어려운 사유 명시

 

9. 사유서에 따른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예정일 확인서(병원 예약 등), 수술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데려가야 하는 사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최근 3개월 내 발행 문서)

 - 출산/장례절차 위한 육아/양육은 만13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


※ 의사 소견서 등은 검사 후 의사가 진단한 병명 또는 가사도우미 보조가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각종 검사(피검사/소변검사 등)의 결과지 등은 제출 문서 아님. (최근 3개월 내 의사 소견이 작성된 1~2장 소견서/진단서 제출)


※ 간병 부분은 싱가포르 거주하고 계신 국민의 수술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간병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부,모 등)의 간병을 위한 것은 아님.


기타사항


1. 재직증명서 상 파견기간/휴가 후 복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비자 불허

2. 위의 기본서류는 모두 필수 서류로 서류 미제출시 비자 불허

3. 메이드 방문은 1년 기준 1회에 한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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