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사 도우미(메이드,FDW) 비자 발급 안내
2023.09.13 업데이트
1. 기본 안내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재외동포 인 경우)
o 방문예약 불필요 / 고용주(또는 고용주의 배우자) 방문 신청
- 필요 시 고용주 또는 배우자 영사면담 실시
※ 외국인 가사보조인이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기본요건, 대상을
확인 후 심사숙고하여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시 사증 불허)
※ 청탁, 강요, 독촉이 있을 경우 사증을 불허합니다.
o 비자업무시간 및 소요기간: 오전09:00 ~ 11:30 / 최소 4일
o 수수료: S$54 (필리핀 국적의 메이드인 경우 59일 이하 체류 시 수수료 면제)
2. 대한민국 국민의 인도적 사유에 의한 비자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C-31)
기본요건 | 1. 가사보조인 싱가포르 고용일 6 개월 이상 2. WP 만료일이 한국 입국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대상 | 싱가포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고용주 또는 배우자)의 ① 출산으로 인한 육아/양육 ② 수술로 인한 간병 ③ 장례절차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 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대상: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부,모 등)의 간병 |
구비서류 | 1. 비자신청서(첨부2) - 가사 보조인이 직접 작성, 신청서에 사진 1매 부착 2. 고용주 또는 배우자의 싱가포르 재직증명서 원본
3. 고용주(또는 배우자) 싱가포르 은행내역서(Bank Statement)
4. 고용주 & 가족 & 가사보조인의 여권과 싱가포르 비자(EP, DEP, WP 등) - 가사보조인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5. SGWorkPass 어플로 가사보조인 WP 비자 상태 및 고용주 확인 페이지 출력 ※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설치 안내 링크 - 첨부 '싱가포르 노동부 SGWORKPASS 어플 사용 안내' Q4~6 항목 참고 - 가사보조인 Singpass 소지 필수
6. 신원보증서 (고용주 작성)
7.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및 자녀 유무 확인)
8. 사유서 (인도적인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명확한 사유 기재 후 서명 - 고용주(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자녀 육아 지원이 어려운 사유 명시
9. 사유서에 따른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소견서 등은 검사 후 의사가 진단한 병명 또는 가사도우미 보조가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각종 검사(피검사/소변검사 등)의 결과지 등은 제출 문서 아님. (최근 3개월 내 의사 소견이 작성된 1~2장 소견서/진단서 제출) ※ 간병 부분은 싱가포르 거주하고 계신 국민의 수술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간병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부,모 등)의 간병을 위한 것은 아님. |
기타사항 | 1. 재직증명서 상 파견기간 / 휴가 후 복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비자 불허 2. 위의 기본서류는 모두 필수 서류로 서류 미제출시 비자 불허 3. 메이드 방문은 1년 기준 1회에 한해서 발급 |
3. 유의 사항
o 비자가 불허된 경우 수수료 및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외국인 가사보조인이 한국 입국 후 잠적하여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가사보조인이 잠적하여 불법체류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조사, 추후 다른 가사도우미에 대해 비자 신청 시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항공권의 구매는 메이드 비자를 받으신 이후로 권장드리며, 비자 승인 전 구매된 항공권에 대한
책임은 대사관에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불허 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