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 고위험 국가 비자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알림
1. 결핵 고위험 국가 (2020.04.01 기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2. 비자 신청 시 결핵 진단서 제출 대상
o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으로 싱가포르에 6개월 미만 체류 중인 외국인 으로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 비자 신청자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간병인 초청시
3. 결핵 검사 지정 싱가포르 병원 :없음
o 단, 일반 Clinic 등이 아닌 병원(Hospital)에서 받은 결핵 진단서
o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