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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내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규정 및 번역 공증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2-07-06

싱가포르내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 규정 및 번역 공증 안내



< 싱가포르내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 규정 >

1. 싱가포르 단기 방문객(관광, 출장, 단기유학 등)은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싱가포르 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운전 시 지참 서류

    - 여권 원본 및 출입국카드 (입국일 등 확인)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 또는 국문 한국운전면허증 대사관 번역 공증본

    - 한국 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원본

     ※ 대사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접수 불가능 (도로교통공단 발급 안내 링크)



2. 싱가포르 장기체류자(유학, 취업, 영주권, 기타)는 반드시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싱가포르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운전 가능

  ※ 싱가포르 운전면허증 상세안내는 싱가포르 경찰청 도로교통과 홈페이지 참조 (상세 안내 링크)

  ※ 신규 발급되는 영문운전면허증도 최초 입국 후 1년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이후 싱가포르 운전면허증 취득


< 싱가포르 운전면허증 교환 위한 공증 등 안내 >

3. 싱가포르 운전면허증 취득 시 기초필기시험(BTT) 후 한국운전면허증을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대사관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링크) / 1~2달 소요



4. 운전면허증 공증 안내

  ○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 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첨부파일 참조)

    ※ 유효한 면허증이여야 하며, 만료기간이 초과한 면허증은 공증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S$6 (현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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