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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0-12-28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1.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 무료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발급 방법
      -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2.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 2013년 10월 1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가 개정되어,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S$2(통당), 제적초본 S$1(통당)
   ○ 발급소요기간: 2~3일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수리/불수리 증명, 특정증명서(특정,친권,후견)


   ○ 발급 방법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접수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신청서, 방문 신청인의 한국 신분증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한국 신분증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한국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3.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통당), 제적초본 500원(통당)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발급 방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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