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1.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o 수수료: 무료
o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o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o 발급 방법
-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2. 대사관 영사과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등록증 발급 받은 성인만 가능) - 상세안내 (링크)
o 수수료: 무료
o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o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이미지제적부는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있는 한국 국적자만 가능하며, 재외동포 또는 지문 본인 확인 등 되지 않은 경우 아래 3번 방법 발급 신청
3.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 2013년 10월 1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가 개정되어,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S$2(통당), 제적초본 S$1(통당)
o 발급소요기간: 2~3일
o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수리/불수리 증명, 특정증명서(특정,친권,후견)
o 발급 방법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접수
o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신청서, 방문 신청인의 한국 신분증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한국 신분증
o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한국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4.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o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통당), 제적초본 500원(통당)
o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o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o 발급 방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