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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3-09-27

혼인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싱가포르 결혼등록소에 신고 후 한국으로 신고
  o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 혼신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작성 불필요 (싱가포르 혼인증명서로 대체)
  o 부부 당사자 모두의 여권 원본


  o 싱가포르 혼인증명서 (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 - R.O.M 발행

    - https://www.marriage.gov.sg/ 에서 "Duplicate of marriage certificate" 신청

    - 2023.09.25 이후 QR 코드가 있는 전자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출력본


  o 싱가포르 혼인증명서 번역문(첨부파일)

    - 2023.09.25 이후 QR 코드가 있는 전자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전자)결혼증명서 번역양식" 사용


※ 혼인 당사자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나, 혼인 신고서에 반드시 부부 모두 서명 필요


※ 번역문 작성시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


※ 혼인 신고 시 혼인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을 제출(제출서류 미반환)해야 하나, 싱가포르는 혼인증명서 원본을 한 번만 발행하기에 이를 대신하여 혼인증명 등록서(Certified copy of an entry in a Marriage Register)를 받고 있으며, 동 서류는 싱가포르 결혼등록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marriage.gov.sg/)에서 신청 가능

  - Marriage Records -> Civil marriage records/Muslim marriage records -> Duplicate of marriage certificate



2. 싱가포르 결혼등록소(R.O.M)에 신고없이 혼인 신고 (한국인끼리만 가능)
  o 혼인신고서 1부(첨부파일)
    - 혼인신고서 상 "7번 항목 증인" 반드시 한국인 성년 2명의 서명 필요 (한국인만 가능)

    - 증인은 출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o 부부 모두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혼인신고서 시 부부 모두 방문 필수 (여권(한국 신분증) 지참)





3. 싱가포르 결혼등록서(R.O.M) 신고 없이 외국인과 바로 신고 시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o 한국으로 직접 우편 송부 시 혼인신고서 작성 후 대사관 서명 인증(공증) 필요

    - 신고자 모두 여권 지참하여 방문 접수 (수수료 S$6)



4. 싱가포르 이외 타국가에 혼인신고한 경우
  o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장에게 우편 신고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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