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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0-12-28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되어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대사관 방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첨부)

    -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 또는 사본


  ○ 수수료 : S$3

  ○ 소요기간 : 2~3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싱가포르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역공증 안내 링크)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기타 상세내용은 영문증명서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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