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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 적용 금지 안내(문답식 설명)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19-12-24

재외국민등록 소급등록 의미와 소급적용 금지 안내

 


※재외국민등록 소급등록은 재외국민 최초 입국일 등록 금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재외국민 소급등록과 관련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재외국민등록 소급 등록 금지란 무엇인가요?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싱가포르에 체류하시다가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기신 경우 또는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된 경우에, 싱가포르에 체류하셨던 기록을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2016년 8월 1일부로 소급등록 전면 금지)

2. 싱가포르 최초 입국일 지정도 소급등록 금지와 관련이 있나요?

싱가포르 최초 입국일 지정은 소급등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최초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 재외국민 등록을 최초 입국일로 지정하기 원하시면,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재외국민등록신고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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