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발급 안내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4년 5월 2일부터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금융인증서 발급 불가
1. 시행일자: 2024. 5. 1. 부터
2.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3.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당사자 본인 함께 방문
4. 금융인증서 발급 기관 : 금융결제원 (https://yeskey.or.kr)
5. 금융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 : 공동인증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 명칭 이용이 불가하여,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금융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새롭게 런칭한 인증서로 공동인증서와 달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3년, 6자리 비밀번호를 지원합니다. (상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안내 참고)
6. 신청서류
① 일반인(성인)
○ 신청서 1부 (별첨양식)
○ 한국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금융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양식)
②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반드시 "당사자"와 "부 또는 모"가 같이 방문
※ 신청서와 이용약관등에는 신청인의 성함과 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글씨를 쓰지 못하는 연령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란에 기재
○ 신청서 1부 (별첨양식)
○ 본인과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한국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금융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양식)
○ 법정대리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양식)
7. 금융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함께 방문)
②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및 발급기관으로 신청 정보 발송
③ 이후 신청 민원인은 이메일로 인증서 발급을 위한 참조/인가코드를 받아 안내서에 따라 본인이 인터넷에서 인증서 직접 발급
(참조/인가코드는 보안내용으로 이메일로만 발송되며, 별도 출력 제공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이메일주소 기재 및 발급시 해외전화로 인증절차가 있으므로, 해외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 이메일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발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취소됩니다.
④ 이메일로 수신된 안내에 따라 인증서 발급하기 누른 후 다운로드 진행
○ 재외공관에서 발급신청을 하신 경우 인증 경로가 상이하므로, 이메일에 함께 포함된 금융인증서 사용자가이드 확인 필수
(별첨안내 동일내용)
8. 금융인증서 발급시 오류 발생 및 시스템 오류 관련한 문의는 재외동포청365민원센터 혹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YESKEY)로 문의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통합콜센터 : +82-2-6747-0404
○ 시스템 장애문의 : (국내) 02-6399-7181 / (국외) +82-2-6399-7181
○ YESKEY 대표전화 : 1577-5500 /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