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 발급 안내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24년 5월 2일부터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금융인증서 발급 불가
1. 시행일자: 2024. 5. 1. 부터
2.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단, 실명인증 가능자에 한함)
- 국내 주민등록 말소자 및 외국 국적 취득자는 신청불가
3.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당사자 본인 함께 방문
4. 금융인증서 발급 기관 : 금융결제원 (https://yeskey.or.kr)
5. 금융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본인 신원확인, 인터넷 뱅킹 등
○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 : 공동인증서는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 명칭 이용이 불가하여,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일 뿐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합니다. 금융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새롭게 런칭한 인증서로 공동인증서와 달리,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3년, 6자리 비밀번호를 지원합니다. (상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안내 참고)
6. 신청서류
① 일반인(성인)
○ 신청서 1부 (별첨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 금융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양식)
②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반드시 "당사자"와 "부 또는 모 (친권자)"가 같이 방문
※ 신청서와 이용약관등에는 신청인의 성함과 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글씨를 쓰지 못하는 연령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란에 기재
○ 신청서 1부 (별첨양식)
○ 본인과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금융인증 기관의 이용약관 (별첨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양식)
○ 법정대리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법정대리인이 서명
7. 금융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① 대면 신원확인 :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함께 방문) -비대면 불가, 대리 신청 불가
② 신청서 작성
③ 이메일 수신
④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
⑤ 이메일에 기재된 코드 기입
⑥ 신원확인
⑦ 비밀번호 입력
⑧︎ 인증서 발급완료 (클라우드 보관)
8. 금융인증서 관련 참고사항
① 발급 시 주의사항 : 등록일(대사관 방문하여 신청후 이메일 수신받은 일자) 기준 7일 이내 인증서 미발급 시 재방문 필요
② 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 가능
③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만료될 경우 신규 발급 해야함)
④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야 함 ( 새로운 신청서 작성 필요 )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발급 받지 못한 경우
- 비밀번호 5회 불일치 한 경우
-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조/인가 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
⑤ 여권정보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 여권정보 혹은 주민등록 정보를 일치하도록 정정한 이후 신청 가능
9. 금융인증서 발급시 오류 및 시스템 오류 관련한 문의는 재외동포청365민원센터 혹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YESKEY)로 문의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통합콜센터 : +82-2-6747-0404
○ 시스템 장애문의 : (국내) 02-6399-7181 / (국외) +82-2-6399-7181
○ YESKEY 대표전화 : 1577-5500 /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