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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알면 안전하고 편리한 싱가포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4-05-10

(모바일 기기 열람 시 가로 모드 권장)

알면 안전하고 편리한 싱가포르

2024.06.06

※ 검색하고자 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긴급 연락처

  o  주요 연락처   o  한국에 전화걸기  o  통역


2. 곤경에 처했을 때 대처 요령

   1) 여권 분실 등

    o 입국 전 항공기, CIQ(세관,출입국,검역구역) 내에서 분실

    o 장기 체류 중 분실(훼손, 유효기간 6개월 미만)로 재발급

    o 여행, 단기 체류 중 여권분실시(긴급여권)

    o 여권발급 소요기간

    o 출국 전 CIQ 내에서 분실


   2) 범죄피해 신고


   3경비 부족

    o 분실 등으로 경비조달           o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 방법


   4) 물품 분실

    o 공항에서 분실                         o 그 외 분실


3. 반입 금지

  o    o 담배(연초)  o 전자담배   

  o 음식물   o 의약품                o 세관 위반시 처벌


4. 유의해야 할 법률 및 기초질서

  o 주요 강력범죄                          o 운전

  o 무허가 집회시위                      o 음주

  o 흡연(흡연구역 전자담배)         o 대중교통 이용시 취식

  o 숙소 내 신체 노출                    o 새 모이 주기

  o 무단 투기(쓰레기, 껌)              o 무단 횡단

  o 보호지역 촬영                         o 화장실 사용

  o 와이파이 무단사용                  o 호커센터 취식 그릇 방치


5. 병원 이용

  o 구급차                                       o 중한 질환 진료(대형 병원)

  o 경미 질환 진료(클리닉)            o 약 구입(경미질환)

  o 자살 및 정신질환자 처리          o 심리상담

  o 교통사고(부상시 구급차 이용, 합의금)


6. 한국과 다른 교통·통행 문화

  o 차량운전 방향    o 도보이동 방향           o 횡단 보도

  o 택시             o 버스          o 식당 이용       o 위생 


7. 조호바루(말레이시아) 출입국

  o 출입국 도장 날인   o 통행료 납부  o 연료량 확인   o 주류 반입

  o 차량입국승인 VEP(Vehicle Entry Permit) 등록 필수


8. 범죄 혐의 연루시 주요 형사절차

  o 여권 압수       o 체포·구금·수감시   o 미란다원칙      o 보석

  o 변호사 접견   o 변호인 입회       o 국선변호사      o 수사 서류

  o 합의금        o 사망     o 교도소 면회   o 피해자 보호(가정폭력)


9. 민사

  o 임차보증금 구제                       o 가사도우미와 분쟁


※ 총 9개 분야 78개 항목 요약정리



1.  긴급 연락처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주요 연락처

각종 도움 필요시

긴급전화, 대사관, 병원, 한인회, 외교부 등 연락처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대사관 대표전화 : +65-6256-1188

▸싱가포르 경찰 : 999

▸구급차(긴급상황) : 995

싱가포르 병원 (링크)

참고 사이트 (링크) 

현지 유심으로

한국에 전화 걸기

001- 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 키패드 '0' 길게 누르면 '+'

예)010-1234-5678 → 001 82 10 1234 5678 또는 +82 10 1234 5678 입력

▸현지 유심번호 사용시, 이민국노동청금융기관 사칭하는 스캠 전화에 유의

현지 유심 설치 또는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아도 한국 유심사용시 전화문자는 자동 로밍

▸단, 개별 음성로밍차단 부가서비스 가입한 경우는 미적용(문자수신은 가능)

통역

공항, 병원, 숙박업소, 경찰서 등 관공서, 택시 등 의사소통 불능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무료통역서비스 이용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 검색

스마트폰 App ‘해외안전여행’ 설치

처음으로


2.  곤경에 처했을 때 대처 요령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1) 여권 분실 등






























처음으로

입국전 항공기내 또는   CIQ 지역*에서 여권 분실

*세관, 출입국, 검역구역

◦항공사 직원에게 분실사실 알리고, 항공기내 수색요청

◦공항경찰에 분실신고

이민국에 임시 입국 승인요청

대사관 방문, 긴급여권 발급신청

대사관에서 이민국에 '입국승인 요청 공한(Letter)' 발송

장기체류·거주 중 여권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6개월 미만)시 여권 재발급

<일반여권 발급>



처음으로

대사관 분실신고, 재발급

◦싱가포르 경찰서 분실신고(일정에 따라 여권 재발급 전·후 가능)

◦출국일정이 여권발급 예정일 이전인 경우 DHL 배송신청 가능

 ※대사관 접수·발급 시간: 월∼금, 09:00∼12:30/14:00∼17:00

참고 사이트 (링크) 

▸대사관 여권발급 문의: +65-6256-1188

여행, 단기 체류 중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신청

 ※ 귀국후 일반여권 재발급 필요

발급시간: 월~금, 09:00~17:00

주말․공휴일 발급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주말·공휴일 예외적 발급 요건

-친인척 사망(위독), 사업상 공적출장 등 긴급사유 발생 가능(증빙자료 제출필요)

여권 발급 소요 기간




처음으로

일반여권: 신청후 2~3주 소요

  -일반여권 DHL 배송신청시: 3~4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

◦긴급여권: 하루 소요(오전 신청시 오후 발급)


출국전 CIQ 지역에서 여권분실

대사관에 긴급여권 발급 신청

※ 한국행 국적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확인 가능할 수 있음

긴급여권 발급 신청 절차는 “입국전 항공기 내 또는 CIQ 지역에서 여권 분실”내용과 동일

2)범죄 피해 신

싱가포르 경찰관서 및 한국 외교부에 신고

◦싱가포르: 999로 신고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긴급 상황신고


3)경비 부족











처음으로

여행 중 지갑 분실 등 경비 조달 필요시

외교부의 '신속 해외송금 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신청 후 국내 가족지인 등이 외교부를 통해 송금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 방법

·내외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본인의 은행계좌 등으로부터 현지 화폐(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여 직불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해외선불 카드’ 

선불카드(트레블월렛, 트레블로그 등)를 사전에 준비, 국내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해 국내 계좌로 송금 받아 환전하여 부족한 경비 보충

카카오뱅크 WU(WesternUnion) 빠른 해외송금

카카오뱅크 App → 해외송금보내기 → WU빠른해외송금으로 송금 → 까운 WU(Western Union)가맹점에서 현금 출금

4) 물품 분실

공항에서 물품 분실

창이공항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 및 습득상황 확인

참고 사이트 (링크)  접속 후

  - 중간 메뉴 상 LOST AND FOUND ->  Airlines Airport 분실 장소에 따라 here 클릭

그 외 물품 분실

◦경찰 신고: 999로 전화

쇼핑몰, 유원지 등의 경우 안내데스크 등에 신고

여행자 보험 등의 배상신청 필요시 경찰에 분실신고 후 Police Report 발급, 제출

처음으로


3.  반입 금지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반입 금지

처벌: 1,000SGD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담배(연초)

담배(연초) 반입 수량 제한

400g 미만(1갑) 반입시 개피당 약0.9SGD 관세부과

400g 이상 반입은 사전 반입승인 절차 필요

미신고 반입 적발 시 1갑당 최대 200SGD 벌금 부과

전자담배

전자담배(Vape, 궐련형 포함) 반입 금지

◦처벌: 2,000SGD 이하 벌금


음식물

음식물 반입 안내

싱가포르 식품안전청 (안내 링크, 영문)


의약품

의약품 반입 안내

싱가포르 보건청 (안내 링크, 영문)


위반시 처벌

세관 위반시 처벌

싱가포르 세관 (안내 링크, 영문)


처음으로


4.  유의해야 할 법률·기초질서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요 강력범죄

강력범죄 엄중 처벌(형량)

◦살인, 상해치사, 마약밀매·유통 등은 의무적 사형 선고 범죄

상해, 납치·유괴, 강·절도, 강요, 공공기물 파손 등 강력범죄 및 성범죄는 태형 선고 가능

해당 범죄혐의로 체포시 해당 수사기관에 한국대사관의 영사조력 요청

운전





















처음으로

음주 운전

2,000~10,000SGD 벌금/1년이하 징역/면허 취소 

▸호흡조사: 35mg/100ml

▸혈중알코올: 80mg/100ml

운전중(신호에 정차 중 포함) 핸드폰 사용

1,000SGD이하 벌금


핸들 한 손으로 운전

1,000SGD이하 벌금


도로 표지

(하위 차선의 노란색 지그재그 차선)

지그재그 차선 1개: 주정차 불가

지그재그 차선 2개: 주정차 및 승하차 불가

적발시 3점 벌점 및 300SGD 이하 벌금

도로 표지

(교차로, 진입로, 버스 정류장 부근 노란색 박스)

이동시 통과 가능하나, 신호 또는 정체로 정지시 해당 구역내 정차 불가

적발 시 100SGD 이하 벌금

◦벌점 24점 이상시 면허정지(3개월)

기존 면허정지 처분자가 최종 법규 위반일 이후 12개월 이내 벌점 12점 누적시 면허정지(최대 3년)

◦1년 미만 신규 운전면허보유자가 벌점 13점 이상시 면허취소

◦12개월 연속 미위반시 벌점 기록 소멸

◦24개월 연속 준수시 면허정지 기록도 소멸

3년 이상 준수시 모범운전자증서(the certificate of merit) 교부 및 5% 보험료 할인 혜택

▸벌점(과속)

-1~20km 4점/21~30km 6점

-31~40km 8점/41~50km 12점

-51~60km 18점/60km 이상 24점

▸난폭운전: 24점

▸신호위반: 12점

모든 위반에는 벌점과 벌금(100∼500SGD) 부과

집회·시위

무허가 집회시위 참석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에 의해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는 처벌됨

체육 경기, 문화 공연 등에도 국가 또는 플래카드 게시할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음주











처음으로

공공장소 음주

해변, 공원, 다리 등 공공장소에서 22:30~07:00 동안 음주 금지


▸1,000SGD 이하 벌금

반복 위반시 2,000SGD 이하 벌금/3월 이하 징역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노숙, 구걸 시

◦주류통제법(Liquor Control Act)으로 처벌

◦인사불성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경찰에 체포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

◦노숙자로 인정시 경찰 등에 의해 복지시설로 강제 인계

▸벌금 1,000SGD/1개월 이하 징역

▸과음의 경우 단순 주류통제법 위반뿐 아니라 옆자리 여성 대상 성추행 또는 신원확인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 주의

흡연







처음으로

 흡연구역 외 흡연

◦1,000SGD 이하 벌금/3개월 이하 징역

야외라도 지붕 아래에서 흡연은 단속

※흡역구역에서도 노란선 밖으로 벗어나면 단속

▸흡연금지 구역 모든 실내건물 (주거지 제외), 오차드(Orchard) 지역, 해변, 병원 및 학교, 버스정류장등

관련 안내 (링크)

전자담배(Vape, 궐련형 포함) 흡연·판매 

◦흡연: 2,000SGD 이하 벌금

◦판매: 10,000SGD이하 벌금/6개월 이하 징역

참고 사이트 (링크) 

대중교통

이용시 취식

버스, 지하철(MRT) 내음식물·음료수 취식 금지

포장된 상태의 음식물음료수 등은 휴대 가능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취식 금지

벌금 500SGD 이하

숙소 내 

신체 노출

숙소주거지 내에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나체 등 신체 노출

2,000SGD 벌금/3개월 이하 징역


새모이 주기

새 모이 주기

500SGD이하 벌금


무단투기



처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300~2,000SGD 벌금/ 3개월 이하 징역

※기초질서 위반을 일삼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사복경찰․단속원 등 상시 단속활동하니 주의 요망 

껌 뱉거나 판매

껌 뱉기: 1,000SGD 이하 벌금

껌 판매: 20,000SGD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무단횡단

도로 무단횡단

200~1,000SGD 벌금/ 3개월 이하 징역


보호지역 촬영

대통령궁, 파야레바 공군 기지 등 주요 기관 및 군사시설 무허가 촬영

담장이나 펜스가 설치된 주요장소나 시설물로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주변 근무자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 후 촬영

기반시설 보호법(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위반

화장실 사용

공중화장실에서 변기 사용 후 뒷처리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SGD 벌금


와이파이

와이파이 무단 사용

10,000SGD이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식당 이용

호커센터(푸드코트)에서 취식 후 그릇 방치

◦미반납시 벌금 가능

  - 1차 위반은 서면 경고

  - 2차 위반시 300SGD 벌금


처음으로


5. 병원이용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구급차

응급 또는 중한 질병 치료 위해 구급차 필요시

◦긴급 995

◦일반 1777



중한 질환 진료

(대형 병원)

대형 국립·사립 병원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간 차이는 대기시간, 의료비, 병상시설과 서비스 수준차

주요 병원 현황 (링크)

경미

질환 진료

(클리닉)

경미한 질환 진료 및 약 처방 필요시

일반의(GP)가 진료하는 Clinic 이용

book.health.gov.sg 검색후 가까운 클리닉 방문

싱가포르 보건부 (링크)

약 구입

(경미질환)

단순 감기, 몸살 등

편의점/슈퍼마켓 등 일반상점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관련 약품 구매 가능


자살 및 정신 질환자 처리









처음으로

자살시도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될 경우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Care and Treatment Act)  따라 정신적인 문제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 체포하여 정신병원에 이송, 입원조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감독을 하지 않는 자도 처벌

입원 후 전문의 진단시 퇴원 가능, 이때 대상자의 치료보호 관련 가족의 보증 요구

관련 치료비 등은 유료, 경찰 체포로 입원된 경우에만 경제상황에 따라 면제 가능

심리상담

우울증, 외로움, 자살충동 등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한인 싱가포르 생명의 전화(+65-9643-8385) 이용

▸한인 심리상담사 대기

초기 3회 상담까지 무료

교통

사고

부상시 구급차 등 이용, 가까운 병원 진료

◦경찰 신고: 999로 전화

◦구급차 요청

  - 긴급 995 / 일반 1777

◦병원비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측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지급한 경우 아니면 퇴원을 위해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경찰조사 또는 보험사간 합의 후(수개월 경과) 병원 영수증을 통해 사후 정산 

여행자상해보험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 리포트, 병원비 영수증 필요

※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발부한 'Case Card'를 가지고 경찰관서 방문해서 리포트 발급

교통사고 합의금

택시·버스 등의 탑승 사고 및 피해차량 운전자인 경우, 위자료 등 명목의 교통합의금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움


처음으로


6. 한국과는 다른 통행·교통 문화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차량운전 방향

운전석이 오른쪽

우회전시 주의

※ 화살표 신호시 가능,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시 가능

회전교차로 내 신호등 설치 구역은 회전 구역내에서 신호 준수

예) newton circus 등

도보이동

방향





처음으로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 우측 방향 확인 후 횡단 

차량의 통행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우측방향에 차량 접근여부 확인 필요


에스컬레이터, 인도 등 통행시(좌측 통행)

◦에스컬레이터

  - 한국과 반대로 좌측에 서고, 우측은 이동

◦인도 등 교행시

  - 차량 이동방향과 동일하게 좌측통행


횡단보도

횡단보도 이용 방법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시 신호기 기둥의 버튼을 눌러야 파란색으로 변경

시내 중심가는 주기에 따라 신호 변경

택시











처음으로

택시 예약 앱(Grab, Zig, Gojek, Tada 등) 이용시 승차장소

한국과 달리 승차장소는 현위치가 아닌 인근 지정 승차지점(pick-up, drop-off Zone)임

주로 콘도, 호텔, 쇼핑몰, 건물 등의 입구  또는 인도상의 지정 승하차지점 이용

도로상에서 택시 잡기

한국과 달리 택시는 아무 도로에서나 손님을 태우지 않고, 지정된 택시승강장 또는 택시스탠드에서만 손님을 태움

하위차선에 2줄의 지그재그 모양의 노란색 차선이 있는 경우 승하차 불가

택시 요금

택시는 차량 색상별, 승차시간, 통과도로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 노랑·빨강·파랑<흰색·회색 < 검정 순으로 고가

<할증요금>

월-금 06:00~09:30: 미터기 요금의 25% 추가

월-일 & 공휴일 18:00~자정: 미터기 요금의 25% 추가

매일 자정~05:59: 미터기 요금의 50% 추가

버스

안내방송

대부분의 버스에서는 정차 정류장에 대한 안내방송 및 안내문자 현출이 없음

구글 지도 등을 이용하여 이동경로 수시로 확인 필요

※GPS App: 구글지도, SG Bus, Citymapper, Waze 등의 App 이용

식당 이용


처음으로

물, 휴지, 사전 셋팅된 음식(간식류) 등이 유료

물, 물티슈, 휴지 등을 사전 준비하여 소지

대다수 식당에서 음식 주문시 휴대전화로 QR코드 접속,온라인 주문(또는 결제)

위생

모기 등 해충의 주거지 번식 방치 처벌 및 수색

환경청(NEA)은 전염병 매개체 및 해충 통제법(Control of Vectors and Pesticides Act)에 의해 모기 등 해충 서식환경을 방치시 단속하고, 해당 여부 검사를 위해 주거지 방문

※ 수색 권한이 있음

관계 공무원이 12시간 이전 사전 공지 후 가정과 사무실 등 방문

공중 보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출입 가능,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시 처벌 가능

방치 및 불응시 S$5,000 이하 벌금/3개월 이하 징역

처음으로

7. 조호바루(말레이시아) 출입국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출입국

도장 날인

출입국 신고시 여권에 출입국 도장 미날인

말레이시아 출입국시 여권에 출입국 도장(입국시 사각형 보라색, 출국시 삼각형 적색 스탬프)의 날인 여부 반드시 확인

날인되지 않은 상태로 말레이시아 입국 후 출국시, 불법입국으로 오인, 억류 가능

※ 이때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영사조력 요청

차량입국허가(VEP) 등록 필수

싱가포르 등록된 개인 차량으로 말레이시아 육로 입국시 입국허가(VEP) 필수

◦말레이시아 VEP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링크)

◦기타 내용 상세안내 (링크)

미등록된 차량으로 입국 시 벌금 RM2,000(약S$425)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통행료 등 납부




처음으로

차량·오토바이 이용시 통행료, 도로세 납부 방법

교통카드(Touch'n Go) 사전 구입 및 해당카드 App으로 충전 후 입국

교통카드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

말레이시아내 편의점에서도 충전 가능(싱가포르에서 충전 불가)

카드 미소지시 별도 납부 등으로 통과시간 증가

▸부당한 통행료 요구 등 불편사례 발생

연료량 확인

차량·오토바이 이용시 연료량 확인

싱가포르→말레이시 출국시 차량의 연료량을 3/4 이상 주유하여야 통과 가능

세관에서 무작위로 주유량 점검, 단속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주유비 격차가 커 원정 주유시도 차단

위반시 500SGD이하 벌금 및 출국 제한 조치(세관)

주류 반입

말레이사 여행 후 싱가포르 입국시 주류 반입

48시간 미만 체류 후 입국시 면세 불가

48시간 이상 체류 후 재입국 시 면세주류 한도는 1인당 최대 2L(위스키 등 독주는 1L) 

처음으로

8. 범죄 혐의 연루시 주요 형사절차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여권 압수

수사대상으로 입건시 여권 압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의 여권 압수, 수사 또는 재판 종결시까지 반환치 않아 출국금지 효과 발생

▸여권 제출 거부시 체포 

체류기간 만료 등 비자 만료시 Special Pass상태로 재판 종료시까지 체류 불가피

체포·구금·수감시

경찰·이민국 등이 체포시

싱가포르 경찰․이민국이 재외국민 체포수감기소시 대상자에게 영사조력요청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고

재외국민은 수사 당국에 대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미란다 원칙




처음으로

체포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미란다원칙 고지는 법적 의무 사항 아님

※체포 사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 및 불리한 진술 거부 등 권리 고지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어도 합리적 의심할 만한 경우, 경찰관 직무 방해시,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 가능

보석

체포, 구금시 보석 신청

◦보증인: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보증금: 경찰법원이 제시한 보석금 상당의 은행계좌 잔고 증명

경찰․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압류 조치

변호사 접견

변호사 접견권 제한

체포 피의자의 변호사와의 접견도 적정 시간 내(판례상 약 2주후)에 허용


변호사 등 입회



처음으로

변호인, 영사 입회

경찰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영사의 입회 불가

공소 제기시까지 조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서 작성시 경찰의 질문과 본인의 답변을 잘 기억해야함

국선 변호사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운영되는 Criminal Legal Aid Scheme(CLAS)에서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신청시 심사 후 선임 결정

국적 및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형사 피고인 누구나 신청 가능

▸심사기준

재산상항: 의뢰인의 소득, 저축, 부동산 등 재산상황(연간 가처분 소득 또는 재산이 1만SGD 이하시)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 혐의인정 여부, 형사소송 여부 등의 의사

국선변호사 안내 (링크)

CLAS@lawsocprobono.org / +65-6534-1564

수사 서류 등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복사, 열람 등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일체(참고인, 목격자 진술서 등 포함)를 비밀문서로 분류, 관계자에게 비공개 경향

변호사 선임시 공소제기 후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합의금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수령 및 지급 후 사건 종료 가능 여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지 않음

※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소했다는 인식을 줄 우려, 손해배상 판례상 손해배상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원칙 적용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요구시 오히려 공갈 또는 사기 등의 협의로 맞고소 사례 발생 

경미한 교통사고시(1,000SGD 이하) 가해자가 자발적 제공하는 경우 합의금 제공 후 종결하는 사례 일부 있음

사망






처음으로

사망자 발생시 처리 절차

◦국립보건청(Health Science Authority)에서 의무적 부검 실시

    - 병원 등에서 사인을 확인한 상태(자연사, 지병 등) 外 모두 부검

부검후 사인 확인 및 사망 증명서 발급(1~2일 소요)

◦규정상 보호자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

장례절차 안내 (링크)

시신인도, 국내로 운구시 국가에 등록된 장례업체와 계약 필수

부검 결과서 발급까지 2∼3개월 소요

교도소 면회

교도소 면회 및 반입 물품

◦면회신청: 무인단말기 (Self-Service Kiosks), 인터넷 (Visit Booking Website), 전화 예약(+65-6546-7170~3)

면회방법: 대면 면회(월 2회), 화상면회(월 4회)

◦허용대상: 가족과 친척으로 제한(가족관계 증빙자료 필요), 최대 3명

반입물품: 도서 1회 최대 3권, 스낵(교도소에서만 구입 가능) 3개, 기타 안경, 의약품 등(교도소 승인 필요)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필요시)

◦구체적인 자문과 지원 필요시, 인근 가족지원센터(Family Service Centre, FSC)에 상담 요청

임시숙소 필요시, FSC의 심사를 통해 임시보호시설에 체류 가능

가족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에 의해 결정

처음으로

9. 민사

유형

세부 내용

조치주의 사항

비고

임차 보증금 구제

임차 계약 및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소액 소송으로 민사소액재판위원회(the Small Claims Tribunals)에서 진행

※분쟁금액 20,000SGD 이내 / 쌍방 합의시 30,000SGD 까지

변호사 변론은 허용되지 않고, 사건 발생 2년 내 청구 가능

신청은 전자소송(Community Justice and Tribunals System, CJTS)으로 지정사이트에 청구

소액소송 신청 사이트(링크)

가사도우미와 분쟁

가사도우미(Foreign Domestic Worker, FDW) 관련 분쟁

◦가사도우미의 불성실한 태도, 절도 등 문제 발생시 소개한 에이전시 또는 가사도우미협회(FDW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 FAST)에 조정 요청

◦조정이나 대화로 문제 해결 곤란시 형사 사안인 경우 경찰에 고소

민사사항인 경우 민사소액재판위원회(Small Claims Tribunals)를 통해 해결

싱가포르 노동부 안내(링크)

※FAST: +65-650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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