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2021.09.06 업데이트
o 2021.09.10부 변동사항 (한국은 카테고리3 국가 -> 카테고리2 국가로 변경)
※ 카테고리2 국가도 시민권/영주권자 이외 사전 입국 승인 필수 (기본 관광 등 단기입국 불가)
-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
-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승인 신청 및 입국 가능 (취업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 포함)
- 14일 시설 격리 -> 7일 격리 (자가 또는 별도 예약한 호텔/서비스아파트 등 가능)
※ SHN 가능한 호텔 확인 사이트 : https://sha.org.sg/stay-home-notice
- 격리 마지막 날(7일 차) 추가 코로나19 PCR 검사
o 백신접종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승인 절차 재개(2021.08.10 부터) 및 백신접종 한국 출발 입국자는 자가격리(14일) 선택 가능(2021.08.21 부터)
-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출입국당국(ICA) 공식 발표 (링크) 참조
- 주요 내용
: 백신접종 취업비자 소지자 및 동반비자에 대한 싱가포르 입국 승인 절차 재개(2021.08.10 부터)
: 한국(8개국) 출발 백신접종 방문객은 싱가포르 입국시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선택 가능(2021.08.21부터)
→ 백신접종자 기준 : 화이자/모더나 및 WHO EUL(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 자가격리 조건 : 자택에서 단독 격리 또는 동일 일정을 함께 여행한 가족
→ 8개국 : 한국 및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 12세미만은 백신접종 의무 면제, 12-18세는 도착 후 1달내 1차접종, 1차접종후 1달내 2차접종 조건
o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21일->14일) 및 격리기간 중 ART 자가 검사 (2021.06.24 부터)
- 최근 21일이내 한국 방문 이력자는 14일 시설 격리
- 3/7/11일 차 ART 자가 테스트 (검사키트는 격리 시설에서 교부)
: 시설격리 비용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sdf
o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입국 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2021.05.30 부터)
- 호주,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외 타국에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o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 (2021.05.11 부터)
-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노동부(MOM) 공식 발표 (링크) 참조
- 주요 내용
: 코로나 저위험군 국가*를 제외한 타국 출발 취업비자 소지자 입국 제한 (2021.07.05 이전 입국 승인자)
: 건설/해운(선박)/제조 분야 등 필수 직종 및 가사도우미 비자 소지자 일부 예외 입국 허용
: 취업비자 소지자 재입국 승인 신청 가능 일정은 추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고용주에게 고지 예정
* 코로나 저위험군 국가: 브루나이, 뉴질랜드, 중국 본토, 대만, 호주, 홍콩, 마카오
o 싱가포르 지역감염 재확산에 따른 최근 여행이력 기간 및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연장(2021.05.08부터)
- 최근 여행이력 14일 -> 21일로 확대 (최근 21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자)
- 2021.05.08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14일 -> 21일로 연장 (21일 격리비용 S$3,000)
: 현재 격리 중인 자가 2021.05.07까지 격리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7일 추가 격리
: 시설격리 비용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sdf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3세 이상)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2021.01.25 부터 시행)
- 대상: 모든 입국자(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포함)
- 기존 격리기간(SHN)내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진행
-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출국전 코로나 19 검사비용 사전 결제 권고(http://safetravel.changiairport.com)
o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코로나19 의료보험 가입 의무 (2021.02.01 부터 시행)
- 대상 : ATP(Air Travel Pass) 와 RGLs(신속통로)로 입국하는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 보험 종류 :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치료 비용으로 최소 S$ 30,000 보장하는 보험(보험사 국적 무관)
- 싱가포르내 가입 가능한 보험사 리스트(참고)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
o 최근 14일내(->21일내 변경) 한국 방문 이력자 시설격리 (2020.12.27 부터, 비용 자부담)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도 시설격리 해야함
- 단, 한국에서 한·싱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기존과 동일)
※ 격리 관련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faq#shnsdf
※ 시설 격리 방 업그레이드 관련 질의응답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shn/sdfupgrade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48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대상 :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PCR 음성확인서 포함내용 : '영문발급', 'PCR검사일', '생년월일', '영문이름(여권상 일치) 또는 여권번호'
- 주한싱가포르대사관 한국 내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
※ 주한싱가포르대사관은 코로나19(PCR) 검사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음성확인서 포함내용(영문발급 등)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권고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PCR 테스트 실시
- 코로나19 PCR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입국승인 필요(2020.03.30부터 계속)
- 모든 입국자 입국전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2020.03.27부터 계속)
- 단기 방문객(Short Term visitor)은 입국 금지.
- Green/Fast Lane 방식 및 특별 사전승인을 받은 단기 방문객은 입국 가능(상세 링크참조)
o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처벌
- 최대 10,000싱불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둘 모두 처벌가능
- 장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및 강제 추방 및 추후 비자 승인 불허 가능
o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변경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정부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싱가포르 이민·출입국 홈페이지(https://www.ica.gov.sg/) 참조
- 싱가포르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oh.gov.sg/covid-1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