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기 열람 시 가로 모드 권장)
알면 안전하고 편리한 싱가포르
2024.06.18
※ 검색하고자 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긴급 연락처
1) 여권 분실 등
o 입국 전 항공기, CIQ(세관,출입국,검역구역) 내에서 분실
o 장기 체류 중 분실(훼손, 유효기간 6개월 미만)로 재발급
2) 범죄피해 신고
3) 경비 부족
o 분실 등으로 경비조달 o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 방법
4) 물품 분실
3. 반입 금지
o S$20,000 초과 현금 반입/반출 (신고 필요)
o 숙소 내 신체 노출 o 새 모이 주기
o 무단 투기(쓰레기, 껌) o 무단 횡단
5. 병원 이용
o 구급차 o 중한 질환 진료(대형 병원)
o 자살 및 정신질환자 처리 o 심리상담
o 출입국 도장 날인 o 통행료 납부 o 연료량 확인 o 주류 반입
o 차량입국승인 VEP(Vehicle Entry Permit) 등록 필수
o 여권 압수 o 체포·구금·수감시 o 미란다원칙 o 보석
o 변호사 접견 o 변호인 입회 o 국선변호사 o 수사 서류
o 합의금 o 사망 o 교도소 면회 o 피해자 보호(가정폭력)
9. 민사
※ 총 9개 분야 78개 항목 요약․정리
1. 긴급 연락처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주요 연락처 | 각종 도움 필요시 | 긴급전화, 대사관, 병원, 한인회, 외교부 등 연락처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대사관 대표전화 : +65-6256-1188 ▸싱가포르 경찰 : 999 ▸구급차(긴급상황) : 995 |
현지 유심으로 한국에 전화 걸기 | ◦001- 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82-앞자리 0을 제외한 연락처 입력 ※ 키패드 '0' 길게 누르면 '+' | 예)010-1234-5678 → 001 82 10 1234 5678 또는 +82 10 1234 5678 입력 | ▸현지 유심번호 사용시, 이민국․노동청․금융기관 사칭하는 스캠 전화에 유의 ▸현지 유심 설치 또는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아도 한국 유심사용시 전화․문자는 자동 로밍 ▸단, 개별 음성로밍차단 부가서비스 가입한 경우는 미적용(문자수신은 가능) |
통역 | 공항, 병원, 숙박업소, 경찰서 등 관공서, 택시 등 의사소통 불능시 |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무료통역서비스 이용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외교부 영사콜센터’ 검색 ▸스마트폰 App ‘해외안전여행’ 설치 |
2. 곤경에 처했을 때 대처 요령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1) 여권 분실 등 | 입국전 항공기내 또는 CIQ 지역*에서 여권 분실 *세관, 출입국, 검역구역 | ◦항공사 직원에게 분실사실 알리고, 항공기내 수색요청 ◦공항경찰에 분실신고 ◦이민국에 임시 입국 승인요청 ◦대사관 방문, 긴급여권 발급신청 | 대사관에서 이민국에 '입국승인 요청 공한(Letter)' 발송 |
장기체류·거주 중 여권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6개월 미만)시 여권 재발급 <일반여권 발급> | ◦대사관 분실신고, 재발급 ◦싱가포르 경찰서 분실신고(일정에 따라 여권 재발급 전·후 가능) ◦출국일정이 여권발급 예정일 이전인 경우 DHL 배송신청 가능 ※대사관 접수·발급 시간: 월∼금, 09:00∼12:30/14:00∼17:00 | ▸대사관 여권발급 문의: +65-6256-1188 | |
여행, 단기 체류 중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발급> |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신청 ※ 귀국후 일반여권 재발급 필요 ◦발급시간: 월~금, 09:00~17:00 ◦주말․공휴일 발급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 | ▸주말·공휴일 예외적 발급 요건 -친인척 사망(위독), 사업상 공적출장 등 긴급사유 발생시 가능(증빙자료 제출필요) | |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일반여권: 신청후 2~3주 소요 -일반여권 DHL 배송신청시: 3~4일(주말․공휴일 제외) 소요 ◦긴급여권: 하루 소요(오전 신청시 오후 발급) | ||
출국전 CIQ 지역에서 여권분실 | ◦대사관에 긴급여권 발급 신청 ※ 한국행 국적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신분증으로 신원확인 가능할 수 있음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절차는 “입국전 항공기 내 또는 CIQ 지역에서 여권 분실”내용과 동일 | |
2)범죄 피해 신고 | 싱가포르 경찰관서 및 한국 외교부에 신고 | ◦싱가포르: 999로 신고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긴급 상황신고 | |
3)경비 부족 | 여행 중 지갑 분실 등 경비 조달 필요시 | 외교부의 '신속 해외송금 제도'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신청 후 국내 가족․지인 등이 외교부를 통해 송금 |
해외에서 편리한 송금 방법 | 국·내외에서 스마트폰 App으로 본인의 은행계좌 등으로부터 현지 화폐(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여 직불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한 ‘해외선불 카드’ | 선불카드(트레블월렛, 트레블로그 등)를 사전에 준비, 국내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해 국내 계좌로 송금 받아 환전하여 부족한 경비 보충 | |
카카오뱅크 WU(WesternUnion) 빠른 해외송금 | 카카오뱅크 App → 해외송금보내기 → WU빠른해외송금으로 송금 → 가까운 WU(Western Union)가맹점에서 현금 출금 | ||
4) 물품 분실 | 공항에서 물품 분실 | 창이공항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 및 습득상황 확인 | ▸참고 사이트 (링크) 접속 후 - 중간 메뉴 상 LOST AND FOUND -> Airlines / Airport 분실 장소에 따라 here 클릭 |
그 외 물품 분실 | ◦경찰 신고: 999로 전화 ◦쇼핑몰, 유원지 등의 경우 안내데스크 등에 신고 | 여행자 보험 등의 배상신청 필요시 경찰에 분실신고 후 Police Report 발급, 제출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껌 | 반입 금지 | ◦처벌: 1,000SGD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 |
담배(연초) | 담배(연초) 반입 수량 제한 | ◦400g 미만(1갑) 반입시 개피당 약0.9SGD 관세부과 ◦400g 이상 반입은 사전 반입승인 절차 필요 | ▸미신고 반입 적발 시 1갑당 최대 200SGD 벌금 부과 |
전자담배 | 전자담배(Vape, 궐련형 포함) 반입 금지 | ◦처벌: 2,000SGD 이하 벌금 | |
음식물 | 음식물 반입 안내 | ||
의약품 | 의약품 반입 안내 | ||
위반시 처벌 | 세관 위반시 처벌 | ||
S$20,000 초과 현금 반입/반출 | 통화 종류에 상관없이 소지한 현금 총 합산금액이 S$20,000 상당 초과 시 경찰에 반입/반출 신고 필요 | ◦처벌 : 최대 S$50,000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둘다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주요 강력범죄 | 강력범죄 엄중 처벌(형량) | ◦살인, 상해치사, 마약밀매·유통 등은 의무적 사형 선고 범죄 ◦상해, 납치·유괴, 강·절도, 강요, 공공기물 파손 등 강력범죄 및 성범죄는 태형 선고 가능 | 해당 범죄혐의로 체포시 해당 수사기관에 한국대사관의 영사조력 요청 |
운전 | 음주 운전 | 2,000~10,000SGD 벌금/1년이하 징역/면허 취소 | ▸호흡조사: 35mg/100ml ▸혈중알코올: 80mg/100ml |
운전중(신호에 정차 중 포함) 핸드폰 사용 | 1,000SGD이하 벌금 | ||
핸들 한 손으로 운전 | 1,000SGD이하 벌금 | ||
도로 표지 (하위 차선의 노란색 지그재그 차선) | ◦지그재그 차선 1개: 주정차 불가 ◦지그재그 차선 2개: 주정차 및 승․하차 불가 | 적발시 3점 벌점 및 300SGD 이하 벌금 | |
도로 표지 (교차로, 진입로, 버스 정류장 부근 노란색 박스) | 이동시 통과 가능하나, 신호 또는 정체로 정지시 해당 구역내 정차 불가 | 적발 시 100SGD 이하 벌금 | |
◦벌점 24점 이상시 면허정지(3개월) ◦기존 면허정지 처분자가 최종 법규 위반일 이후 12개월 이내 벌점 12점 누적시 면허정지(최대 3년) ◦1년 미만 신규 운전면허보유자가 벌점 13점 이상시 면허취소 | ◦12개월 연속 미위반시 벌점 기록 소멸 ◦24개월 연속 준수시 면허정지 기록도 소멸 ◦3년 이상 준수시 모범운전자증서(the certificate of merit) 교부 및 5% 보험료 할인 혜택 | ▸벌점(과속) -1~20km 4점/21~30km 6점 -31~40km 8점/41~50km 12점 -51~60km 18점/60km 이상 24점 ▸난폭운전: 24점 ▸신호위반: 12점 ※모든 위반에는 벌점과 벌금(100∼500SGD) 부과 | |
집회·시위 | 무허가 집회시위 참석 |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에 의해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는 처벌됨 | 체육 경기, 문화 공연 등에도 국가 또는 플래카드 게시할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
음주 | 공공장소 음주 | 해변, 공원, 다리 등 공공장소에서 22:30~07:00 동안 음주 금지 | ▸1,000SGD 이하 벌금 ▸반복 위반시 2,000SGD 이하 벌금/3월 이하 징역 |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노숙, 구걸 시 | ◦주류통제법(Liquor Control Act)으로 처벌 ◦인사불성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경찰에 체포되어 정신병원으로 이송 ◦노숙자로 인정시 경찰 등에 의해 복지시설로 강제 인계 | ▸벌금 1,000SGD/1개월 이하 징역 ▸과음의 경우 단순 주류통제법 위반뿐 아니라 옆자리 여성 대상 성추행 또는 신원확인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 주의 | |
흡연 | 흡연구역 외 흡연 | ◦1,000SGD 이하 벌금/3개월 이하 징역 ※야외라도 지붕 아래에서 흡연은 단속 ※흡역구역에서도 노란선 밖으로 벗어나면 단속 | ▸흡연금지 구역 모든 실내건물 (주거지 제외), 오차드(Orchard) 지역, 해변, 병원 및 학교, 버스정류장등 |
전자담배(Vape, 궐련형 포함) 흡연·판매 | ◦흡연: 2,000SGD 이하 벌금 ◦판매: 10,000SGD이하 벌금/6개월 이하 징역 | ||
대중교통 이용시 취식 | 버스, 지하철(MRT) 내음식물·음료수 취식 금지 | ◦포장된 상태의 음식물․음료수 등은 휴대 가능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취식 금지 | 벌금 500SGD 이하 |
숙소 내 신체 노출 | 숙소․주거지 내에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나체 등 신체 노출 | 2,000SGD 벌금/3개월 이하 징역 | |
새모이 주기 | 새 모이 주기 | 500SGD이하 벌금 | |
무단투기 | 쓰레기 무단투기 | 300~2,000SGD 벌금/ 3개월 이하 징역 | ※기초질서 위반을 일삼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사복경찰․단속원 등 상시 단속활동하니 주의 요망 |
껌 뱉거나 판매 | ◦껌 뱉기: 1,000SGD 이하 벌금 ◦껌 판매: 20,000SGD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 ||
무단횡단 | 도로 무단횡단 | 200~1,000SGD 벌금/ 3개월 이하 징역 | |
보호지역 촬영 | 대통령궁, 파야레바 공군 기지 등 주요 기관 및 군사시설 무허가 촬영 | 담장이나 펜스가 설치된 주요장소나 시설물로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주변 근무자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 후 촬영 | 기반시설 보호법(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위반 |
화장실 사용 | 공중화장실에서 변기 사용 후 뒷처리 | 변기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SGD 벌금 | |
와이파이 | 와이파이 무단 사용 | 10,000SGD이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 |
식당 이용 | 호커센터(푸드코트)에서 취식 후 그릇 방치 | ◦미반납시 벌금 가능 - 1차 위반은 서면 경고 - 2차 위반시 300SGD 벌금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24시간 우리나라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 ◦카카오채널 ->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추가 ◦네이버LINE ->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추가 | |
구급차 | 응급 또는 중한 질병 치료 위해 구급차 필요시 | ◦긴급 995 ◦일반 1777 | |
중한 질환 진료 (대형 병원) | 대형 국립·사립 병원 | 국립병원과 사립병원 간 차이는 대기시간, 의료비, 병상시설과 서비스 수준차 | |
경미 질환 진료 (클리닉) | 경미한 질환 진료 및 약 처방 필요시 | 일반의(GP)가 진료하는 Clinic 이용 | ▸book.health.gov.sg 검색후 가까운 클리닉 방문 |
약 구입 (경미질환) | 단순 감기, 몸살 등 | 편의점/슈퍼마켓 등 일반상점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관련 약품 구매 가능 | |
자살 및 정신 질환자 처리 | 자살시도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될 경우 |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Care and Treatment Act)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경우, 체포하여 정신병원에 이송, 입원조치 |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감독을 하지 않는 자도 처벌 ▸입원 후 전문의 진단시 퇴원 가능, 이때 대상자의 치료․보호 관련 가족의 보증 요구 ▸관련 치료비 등은 유료, 경찰 체포로 입원된 경우에만 경제상황에 따라 면제 가능 |
심리상담 | 우울증, 외로움, 자살충동 등 심리상담이 필요할 때 | 한인 싱가포르 생명의 전화(+65-9643-8385) 이용 | ▸한인 심리상담사 대기 ▸초기 3회 상담까지 무료 |
교통 사고 | 부상시 구급차 등 이용, 가까운 병원 진료 | ◦경찰 신고: 999로 전화 ◦구급차 요청 - 긴급 995 / 일반 1777 ◦병원비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측 차량 운전자가 먼저 지급한 경우 아니면 퇴원을 위해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경찰조사 또는 보험사간 합의 후(수개월 경과) 병원 영수증을 통해 사후 정산 | ▸여행자․상해보험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 리포트, 병원비 영수증 필요 ※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발부한 'Case Card'를 가지고 경찰관서 방문해서 리포트 발급 |
교통사고 합의금 | 택시·버스 등의 탑승 사고 및 피해차량 운전자인 경우, 위자료 등 명목의 교통합의금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전에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려움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차량운전 방향 | 운전석이 오른쪽 | 우회전시 주의 ※ 화살표 신호시 가능,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시 가능 | 회전교차로 내 신호등 설치 구역은 회전 구역내에서 신호 준수 예) newton circus 등 |
도보이동 방향 |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시 우측 방향 확인 후 횡단 | 차량의 통행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우측방향에 차량 접근여부 확인 필요 | |
에스컬레이터, 인도 등 통행시(좌측 통행) | ◦에스컬레이터 - 한국과 반대로 좌측에 서고, 우측은 이동 ◦인도 등 교행시 - 차량 이동방향과 동일하게 좌측통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이용 방법 |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시 신호기 기둥의 버튼을 눌러야 파란색으로 변경 | 시내 중심가는 주기에 따라 신호 변경 |
택시 | 택시 예약 앱(Grab, Zig, Gojek, Tada 등) 이용시 승차장소 | 한국과 달리 승차장소는 현위치가 아닌 인근 지정 승차지점(pick-up, drop-off Zone)임 | 주로 콘도, 호텔, 쇼핑몰, 건물 등의 입구 또는 인도상의 지정 승하차지점 이용 |
도로상에서 택시 잡기 | 한국과 달리 택시는 아무 도로에서나 손님을 태우지 않고, 지정된 택시승강장 또는 택시스탠드에서만 손님을 태움 | 하위차선에 2줄의 지그재그 모양의 노란색 차선이 있는 경우 승․하차 불가 | |
택시 요금 | 택시는 차량 색상별, 승차시간, 통과도로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 노랑·빨강·파랑<흰색·회색 < 검정 순으로 고가 | <할증요금> ▸월-금 06:00~09:30: 미터기 요금의 25% 추가 ▸월-일 & 공휴일 18:00~자정: 미터기 요금의 25% 추가 ▸매일 자정~05:59: 미터기 요금의 50% 추가 | |
버스 | 안내방송 | 대부분의 버스에서는 정차 정류장에 대한 안내방송 및 안내문자 현출이 없음 | 구글 지도 등을 이용하여 이동경로 수시로 확인 필요 ※GPS App: 구글지도, SG Bus, Citymapper, Waze 등의 App 이용 |
식당 이용 | 물, 휴지, 사전 셋팅된 음식(간식류) 등이 유료 | 물, 물티슈, 휴지 등을 사전 준비하여 소지 | 대다수 식당에서 음식 주문시 휴대전화로 QR코드 접속,온라인 주문(또는 결제) |
위생 | 모기 등 해충의 주거지 번식 방치 처벌 및 수색 | 환경청(NEA)은 전염병 매개체 및 해충 통제법(Control of Vectors and Pesticides Act)에 의해 모기 등 해충 서식환경을 방치시 단속하고, 해당 여부 검사를 위해 주거지 방문 ※ 수색 권한이 있음 | ▸관계 공무원이 12시간 이전 사전 공지 후 가정과 사무실 등 방문 ▸공중 보건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출입 가능,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시 처벌 가능 ▸방치 및 불응시 S$5,000 이하 벌금/3개월 이하 징역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출입국 도장 날인 | 출입국 신고시 여권에 출입국 도장 미날인 | 말레이시아 출입국시 여권에 출입국 도장(입국시 사각형 보라색, 출국시 삼각형 적색 스탬프)의 날인 여부 반드시 확인 | 날인되지 않은 상태로 말레이시아 입국 후 출국시, 불법입국으로 오인, 억류 가능 ※ 이때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영사조력 요청 |
차량입국허가(VEP) 등록 필수 | 싱가포르 등록된 개인 차량으로 말레이시아 육로 입국시 입국허가(VEP) 필수 | ◦말레이시아 VEP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링크) ◦기타 내용 상세안내 (링크) | 미등록된 차량으로 입국 시 벌금 RM2,000(약S$425)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통행료 등 납부 | 차량·오토바이 이용시 통행료, 도로세 납부 방법 | 교통카드(Touch'n Go) 사전 구입 및 해당카드 App으로 충전 후 입국 ※교통카드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 ※말레이시아내 편의점에서도 충전 가능(싱가포르에서 충전 불가) | ▸카드 미소지시 별도 납부 등으로 통과시간 증가 ▸부당한 통행료 요구 등 불편사례 발생 |
연료량 확인 | 차량·오토바이 이용시 연료량 확인 | 싱가포르→말레이시 출국시 차량의 연료량을 3/4 이상 주유하여야 통과 가능 ※세관에서 무작위로 주유량 점검, 단속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주유비 격차가 커 원정 주유시도 차단 ▸위반시 500SGD이하 벌금 및 출국 제한 조치(세관) |
주류 반입 | 말레이사 여행 후 싱가포르 입국시 주류 반입 | 48시간 미만 체류 후 입국시 면세 불가 | 48시간 이상 체류 후 재입국 시 면세주류 한도는 1인당 최대 2L(위스키 등 독주는 1L)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여권 압수 | 수사대상으로 입건시 여권 압수 |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외국인의 여권 압수, 수사 또는 재판 종결시까지 반환치 않아 출국금지 효과 발생 | ▸여권 제출 거부시 체포 ▸체류기간 만료 등 비자 만료시 Special Pass상태로 재판 종료시까지 체류 불가피 |
체포·구금·수감시 | 경찰·이민국 등이 체포시 | ◦싱가포르 경찰․이민국이 재외국민 체포․수감․기소시 대상자에게 영사조력요청 여부를 문의할 의무가 있고 ◦재외국민은 수사 당국에 대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 |
미란다 원칙 | 체포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 미란다원칙 고지는 법적 의무 사항 아님 ※체포 사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 및 불리한 진술 거부 등 권리 고지 |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어도 합리적 의심할 만한 경우, 경찰관 직무 방해시, 관계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 가능 |
보석 | 체포, 구금시 보석 신청 | ◦보증인: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보증금: 경찰․법원이 제시한 보석금 상당의 은행계좌 잔고 증명 | 경찰․법원의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압류 조치 |
변호사 접견 | 변호사 접견권 제한 | 체포 피의자의 변호사와의 접견도 적정 시간 내(판례상 약 2주후)에 허용 | |
변호사 등 입회 | 변호인, 영사 입회 | 경찰의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영사의 입회 불가 | 공소 제기시까지 조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서 작성시 경찰의 질문과 본인의 답변을 잘 기억해야함 |
국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운영되는 Criminal Legal Aid Scheme(CLAS)에서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신청시 심사 후 선임 결정 ◦국적 및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형사 피고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심사기준 - 재산상항: 의뢰인의 소득, 저축, 부동산 등 재산상황(연간 가처분 소득 또는 재산이 1만SGD 이하시) -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한지 여부, 혐의인정 여부, 형사소송 여부 등의 의사 CLAS@lawsocprobono.org / +65-6534-1564 |
수사 서류 등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복사, 열람 등 |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일체(참고인, 목격자 진술서 등 포함)를 비밀문서로 분류, 관계자에게 비공개 경향 | 변호사 선임시 공소제기 후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
합의금 |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수령 및 지급 후 사건 종료 가능 여부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지 않음 ※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소했다는 인식을 줄 우려, 손해배상 판례상 손해배상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원칙 적용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 요구시 오히려 공갈 또는 사기 등의 협의로 맞고소 사례 발생 | 경미한 교통사고시(1,000SGD 이하) 가해자가 자발적 제공하는 경우 합의금 제공 후 종결하는 사례 일부 있음 |
사망 | 사망자 발생시 처리 절차 | ◦국립보건청(Health Science Authority)에서 의무적 부검 실시 - 병원 등에서 사인을 확인한 상태(자연사, 지병 등) 外 모두 부검 ◦부검후 사인 확인 및 사망 증명서 발급(1~2일 소요) ◦규정상 보호자․가족의 동의 없이 진행 | ▸시신인도, 국내로 운구시 국가에 등록된 장례업체와 계약 필수 ※부검 결과서 발급까지 2∼3개월 소요 |
교도소 면회 | 교도소 면회 및 반입 물품 | ◦면회신청: 무인단말기 (Self-Service Kiosks), 인터넷 (Visit Booking Website), 전화 예약(+65-6546-7170~3) ◦면회방법: 대면 면회(월 2회), 화상면회(월 4회) ◦허용대상: 가족과 친척으로 제한(가족관계 증빙자료 필요), 최대 3명 | ▸반입물품: 도서 1회 최대 3권, 스낵(교도소에서만 구입 가능) 3개, 기타 안경, 의약품 등(교도소 승인 필요) |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 발생시 | ◦경찰서에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필요시) ◦구체적인 자문과 지원 필요시, 인근 가족지원센터(Family Service Centre, FSC)에 상담 요청 | ▸임시숙소 필요시, FSC의 심사를 통해 임시보호시설에 체류 가능 ▸가족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에 의해 결정 |
유형 | 세부 내용 | 조치․주의 사항 | 비고 |
임차 보증금 구제 | 임차 계약 및 보증금 분쟁은 대부분 소액 소송으로 민사소액재판위원회(the Small Claims Tribunals)에서 진행 ※분쟁금액 20,000SGD 이내 / 쌍방 합의시 30,000SGD 까지 | ◦변호사 변론은 허용되지 않고, 사건 발생 2년 내 청구 가능 ◦신청은 전자소송(Community Justice and Tribunals System, CJTS)으로 지정사이트에 청구 | |
가사도우미와 분쟁 | 가사도우미(Foreign Domestic Worker, FDW) 관련 분쟁 | ◦가사도우미의 불성실한 태도, 절도 등 문제 발생시 소개한 에이전시 또는 가사도우미협회(FDW Association for Social Support and Training, FAST)에 조정 요청 ◦조정이나 대화로 문제 해결 곤란시 형사 사안인 경우 경찰에 고소 ◦민사사항인 경우 민사소액재판위원회(Small Claims Tribunals)를 통해 해결 | ※FAST: +65-6509-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