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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료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18-06-26

                                                    싱가포르 의료제도

5-1 의료제도 일반

가.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1) 진료비 지불제도

ㅇ 외래환자(out-patient)의 경우, 의료비는 직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사보험과 개인(out of pocket)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기도 함. (메디세이브 사용 불가)
※ 메디세이브(Medisave)는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로서 2항에서 상술

ㅇ 입원 환자(in-patient)의 경우, 치료비로 Medisave 사용 가능
- 침상 등급에 따라 정부보조 규모가 상이

구분

인실

시설

정부지원(%)

Class A

1인실

에어컨, TV

0%

Class B1

4인실

에어컨, TV

20%

Class B2

6인실

선풍기 (TV없음)

50-65%

Class C

8-10인실

선풍기 (TV없음)

65-80%



2) 공공보험제도 개요

ㅇ 싱가포르의 의료보장제도는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는 종합사회보장저축제도의 큰 틀 안에 존재
-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 의무가입 공공 의료보험은 없으며, 개인 부담하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 유럽식의 사회적 연대 개념 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제도로서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Demand side) 행태를 control 한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개인부담률을 높임으로서 의료서비스 남용 방지에 효과적

ㅇ 1984년 설립된 적립기금방식의 의료저축계정(MSA : Medical Savings Account)인 메디세이브(Medisave)를 기초로 하여, CPF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인 메디쉴드(Medishied), 정부 주도 의료보험상품인 메디펀드(Medifund)가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구성

ㅇ 강제저축 계정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으로서 매월 소득의 일부를 Medisave 계정에 입금토록 하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 대상 공공보험제도
ㅇ 외국인은 CPF가 운영하는 메디쉴드 등의 공공보험제도에 가입 불가
ㅇ 외국인은 CPF가 승인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

4) 민영 의료보험 제도
ㅇ 보다 양질의, 더 많은 범위의 의료 서비스를 원할 때는 공공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민영 의료보험을 통해 부담
ㅇ 싱가포르 의료보험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이원적 구조로 민영 의료 시스템이 공공의료와 경쟁 구도
- 공공의료, 민간의료의 경쟁적 구조는 기초의료보장과 의료산업으로서의 고급 의료를 동시에 추구
- '건강에 대한 개인책임("건강은 개인의 관리 또한 중요하므로 의료복지는 국가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 이라는 의료철학에서 비롯(민간 : 공공 = 65 : 35)

5)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
ㅇ 1차 의료 (의원급) : 공공 20%, 민간 80%
-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공공 1차 진료기관인 “폴리클리닉”에 방문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ㅇ 2, 3차 의료 : 공공 80 %, 민간 20%
- 공공병원을 이용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됨
- 민간병원의 환자는 대부분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직원 및 가족
- 공공의료기관에는 정부에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주요 질환
ㅇ BoDD(Burden of Disease Database)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앞으로 적어도 20년간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통계 제시
- 국부 증가, 의약품 산업의 급속한 발달, 상대적 동족 구성의 인구, 체계화된 의료서비스 시스템 때문
ㅇ 싱가포르의 주요 발병질환은 암,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등
- 유방암(전체 여성암의 20%를 차지함),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비인강암 순이었으며 난소암, 자궁암도 증가
- 전립선비대증, 당뇨병(전체인구의 1.6%가 비만)도 증가 추세


나. 싱가포르내 우리나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진출 현황
ㅇ 2004년 안동병원과 글렌이글 병원이 협력하여 글렌이글 병원 내에 한국 클리닉을 설립하여 안동병원 의사들을 파견(현재는 운영되지 않음)
ㅇ 탄톡셍 병원 한국클리닉, 래플스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한국인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한국 의사가 별도 개업하여 진료하는 사례는 없음.
ㅇ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full registration을 획득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인 의사중에서 full registration을 받은 의사는 1인에 불과(탄톡셍 병원 한국클리닉 김지효 박사)
- 정규의사 면허 취득 1호인 김지효 박사의 경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영어에 능통하며 2007.3월 싱가포르에 와서 4년간의 수련의 생활을 거친후 2011.9월 정규의사 면허를 취득
ㅇ 현재 싱가포르내 병원에서 진료중인 한국인 의사는 7명이나, 치과의사의 경우,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순수 국내 치대 졸업자는 없음.

다. 한인에 대한 의료 실태
ㅇ (공공보험 범위외 의료 수요)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의 CPF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한국인 환자는 전원 공공보험 범위외 의료 이용 수요로 간주 가능
- 개인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사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부담

5-2 싱가포르내 한인병원

0 한국촌 (싱가포르 한인 정보사이트) 한인의료기관 연락처 정보

 - http://www.hankookchon.com/shop_add_page/index.htm?page_code=tel2#mn05_sub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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