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1. 제도
0 싱가포르 병역 제도는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2세 남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2세의 병역기피시 영주권 취소 등 체류 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0 현역병은 고등학교 졸업 시기인 18세(또는 19세)에 필수적으로 군에 입대하여야 합니다.
- 대학 진학, 해외 유학 등은 현역 의무 복무를 마친 후에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여야 합니다.
2. 일반현황
가. 병역 의무 대상
0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중 16.5세-40세 남자가 해당 됩니다.
나. 병역 자원 현황
0 직업 군인 20,000명과 징집병 40,500명으로 총 현역병 60,500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0 40세까지의 상시 예비군 포함 시 총 병력 약 31만 여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병역 제도
1. 현역병 및 예비역 병역의무 이행 일정
0 19세(또는 20세) : 입대
0 21세(또는 22세) : 전역
0 22세(또는 23세)-32세(33세) : 예비군 동원훈련 (10년/ 연간 40일)
2. 현역병 입대 절차
구분 |
13세 |
16.5세 |
17.5세 |
18세 |
19-20세 |
내용 |
출국통제 |
입영관련 등록 |
입영 서류작성 및 신체검사 (입영 6-9개월전 완료) |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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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급 |
출국허가서 신청.발급 |
병역 관련 정보 제공 |
입영 등록 고지서 |
입영 고지서 (2개월전) |
|
3. 징집기관
0 CMPB(Central Manpower Base - 아국 병무청과 동일 역할)에서 징집합니다.
4. 현역병 의무복무 방법
0 군 : SAF (Singapore Armed Force)
0 경찰 : SPF (Singapore Police Force)
0 소방대 : SCDF (Singapore Civil Defense Force)
5. 징집절차별 상세 내용
가. 출국통제(허가)
0 13세-16.5세
-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2년 미만일 경우 출국 허가서 작성 신청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출국 허가서와 75,000 싱달러 적립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0 16.5세 이상
- 미입영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허가서와 75,000달러 적립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영 관련 등록
0 16.5세 도달시 입영 등록 일자 등 고시해야 합니다.
다. 입영 관련 서류작성
0 징병 유예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입영 등록자는 입영 6-9개월전 등록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신체검사 일자를 예약해야 합니다.
- 징병 유예 대상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G.C.E 'A' Level 졸업 예정자와 Polytechnic(3년제)
졸업예정자로 대학 1년 수료자의 나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라. 신체, 심리 적성 검사 및 체력 검정
0 신체검사를 통해 적합한 8단계 병종 부여합니다.
- PES A(모든 전투병과 적합)
- PES B1(다수 전투병과 적합)
- PES B2(일부 전투병과 적합)
- PES BP(비만자로 특별훈련소 입소)
- PES C(전투지원병과 적합)
- PES D(일시적 판정보류, 2-3개월후 재검사)
- PES E(행정병과 적합)
- PES F(복무 부적합)
0 심리 적성 검사를 통해 판정 결과에 따라 병과가 부여됩니다.
0 6개 종목의 체력 검정 실시됩니다.
- 윗몸 일으키기, 서서 높이뛰기, 유연성 측정, 턱걸이, 왕복달리기, 2.4Km 오래달리기
마. 기초군사훈련(BMT : Basic Military Training)
0 훈련기관 : BMT Center
0 훈련종류
- PES A전부/B1다수/B2일부 및 PES C의 경우에는 별개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9주 훈련
- 비만자(PES BP)판정자는 정상 비만도 도달을 위해 15주 또는 26주간 특별 훈련 및 병과 훈련
- 행정 병과(PES E)는 기초 체력 및 행정 병과 관련 4주 훈련
5. 예비군
0 전역 후인 22세(또는 23세)부터 10년간 연간 40일 예비군 동원 훈련을 실시하며
해외체류 등으로 동원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40세 까지 10년간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1. 병역법에 의거 징역형 선고
0 단기 징역형
- 병역기피기간이 2년이나, 의무복무 후 예비역복무 10년을 40세까지 할 수 있는 나이 해당자로서 단기 징역형 집행 후 군입대 및 예비군 의무 부과됩니다.
0 장기 징역형
- 병역기피자가 의무복무 및 예비역복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나이 해당자로 징역형 후에 대체 병역 의무 부과됩니다.
0 최고 징역형
- 병역 기피자가 40세 이상으로 병역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는 나이 해당자로 최고 3년형 선고됩니다.
2. 병역기피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현황
0 ‘09-’12년간 총 5명이 병역기피자로 징역형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