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정부'를 뜻하는 'go'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