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일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을 알지 못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아직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홍보 영상
※︎ 재외국민등록 관련 카드뉴스 (출처 : 재외동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