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사

국적 및 이민

  1. 영사
  2. 국적 및 이민
  • 글자크기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6-02-11
수정일
2026-02-12

복수국적자는「국적법」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국적법」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국적이탈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남성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6년 18세가 되는 200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 3.31까지 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군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게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ㅇ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ㅇ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ㅇ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여성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3. 공통(제출 서류)

   ㅇ 국적이탈신고서

   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

   ㅇ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ㅇ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접수시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