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국적법」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국적법」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국적이탈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남성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6년 18세가 되는 200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 3.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 신고 가능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2. 여성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3. 공통(제출 서류) ㅇ 국적이탈신고서 ㅇ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여권 ㅇ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ㅇ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접수시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