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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체류허가 만료 또는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시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0-04-09

슬로바키아 외국인체류법(Act No. 40/2011 Coll.)이 개정되어 Act No. 73/2020 Coll. 제131조 i)항에 따라 2020.4.9.부터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하에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슬로바키아 체류 가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기간 추가로 머물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비공식 영문본 참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귀국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쉥겐 내 경유지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슬로바키아 외국인체류법 해당조항을 출력하여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상황(crisis situation) :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수상황(extraordinary situation) 등 포함

* 슬로바키아 외국인체류법 : https://www.zakonypreludi.sk/zz/2011-404


 

1.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등

 

 위기상황(비상사태, 특수상황 등) 기간 중 또는 위기상황 종료 후 1개월 이내 임시/영구 체류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위기상황 종료 후 2개월까지 체류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봄.

 

 

2. 적법한 무비자입국자

 

ㅇ 유효한 쉥겐조약 또는 비자면제협정 등에 의거하여 슬로바키아에 입국한 제3국인(한국인 포함)은 위기상황 종료 후 1개월까지 슬로바키아에 머물 수 있음.

 

 

3. 슬로바키아 밖에 체류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위기상황 기간 중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서에 임시체류허가 연장 또는 무기한영구체류허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제3국인은 체류지에 소재한 슬로바키아 대사관 영사과가 정상근무를 개시한 이후 신청서를 해당 대사관에 제출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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